尹 구속취소 심문 종료…법원 “추가 의견 내면 숙고해 결정”

이윤정
2025년 02월 20일 오후 12:52 업데이트: 2025년 02월 20일 오후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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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 첫 형사재판과 구속 취소 심문이 모두 종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재판장 지귀연)는 20일 윤 대통령 측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들은 뒤 오전 11시 10분쯤 구속 취소 심문 기일을 마무리했다.

재판부는 “추가 의견서를 내면 받아보고 숙고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오전 10시에 열린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 1차 공판준비기일은 약 13분 만에 종료됐고, 다음 달 24일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열기로 했다.

뒤이어 열린 구속 취소 심문도 약 57분 만에 끝났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과 검찰은 구속 적법성에 대한 공방을 벌였다. 예상과 달리 윤 대통령은 직접 발언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 측은 “검찰의 공소 제기는 구속기간 만료 후 이뤄졌다”며 구속이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어 애당초 수사 자체가 위법했고, 윤 대통령에게 범죄 혐의와 증거 인멸 염려가 없다고 강조했다.

반면 검찰은 윤 대통령의 구속과 기소가 유효 기간 내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또 “윤 대통령 측이 구속 사유로 주장하는 내용들은 이미 수사 과정에서 영장 재판을 통해 적법하다고 인정됐다”고 주장했다.

이미 법원이 윤 대통령 체포·구속영장을 발부한 만큼 공수처의 수사권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보인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증거 인멸 염려도 크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