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조지호 경찰청장 강제구인
국회 측, 조 청장 검찰조서 일부 공개
윤 대통령 측 “수사기록 탄핵심판 증거로 사용할 수 없어”
헌법재판소가 오는 20일 2시로 예정된 윤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을 기일 변경 없이 시간만 3시로 변경해 그대로 진행하기로 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18일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에서 재판부의 평의 결과라며 이같이 양측에 고지했다.
문 대행은 20일 윤 대통령 형사 재판 “첫 번째 공판준비기일이 오전 10시이고, 오후 2시에 탄핵심판을 잡으면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변론기일에 당사자와 재판부, 증인의 일정을 모두 고려해야 하는데 재판부가 주 4일 재판을 하고 있고, 증인 조지호에 대해 구인영장 집행을 촉탁하는 점, 10차 변론은 피청구인이 신청한 증인 3명을 신문하는 점을 종합해 2월 20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며 “양 당사자 측에서는 이런 점을 널리 양해해 달라”고 밝혔다.
헌재 10차 변론기일은 한덕수 국무총리,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이로써 윤 대통령은 20일 헌재에서 ‘국정 2인자’인 한덕수 국무총리를 탄핵심판 증인으로 대면한다. 같은 날 오전에는 윤 대통령의 첫 형사재판과 함께 구속취소 심문도 열린다.
건강상 이유로 두 차례 불출석한 조 청장에 대해선 강제구인장을 발부하고 서울동부지검에 집행을 촉탁 요청했다고 밝혔다.
헌재 심판규칙에 따라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형사소송규칙을 준용해 강제로 구인할 수 있다.
그러나 조 청장은 다시 헌재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윤 대통령은 탄핵심판 9차 변론기일에 출석하기 위해 헌법재판소를 찾았다가 변론 시작 직전 서울구치소로 복귀했다. 헌재까지 나왔다가 다시 복귀하는 상황은 매우 이례적이다.
윤 대통령은 대리인단과의 회의를 통해 오늘 진행할 절차와 내용이 지금까지 진행된 상황을 정리해 양측 대리인단이 의견을 설명하는 날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구치소로 복귀했다고 한다.
국회 측은 오늘 열린 9차 변론에서 ‘소추 사유 입증을 위한 증거’로 조 청장의 피의자 신문조서 일부를 공개했다.
공개한 조서는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국회의원들을 체포하라’고 지시했다는 검찰 수사기록이다.
국회 측은 여인형 전 사령관의 진술과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대한 국무위원들의 수사기관 조서도 공개했다.
이날 변론에서 국회 측이 수사기록을 제시하자 윤 대통령 측은 거세게 항의했다.
헌법재판관 출신 조대현 변호사는 “피청구인(윤 대통령) 측에서 반대신문으로 신빙성을 탄핵할 수 없는 진술 조서에 대해 증거로 조사하는 것은 법률(형사소송법)에 위반된다”며 “증거 조사 대상에서 제외해 달라”고 했지만 문 대행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 변호사는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심판정을 나간 것으로 전해졌다.
탄핵심판도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 헌재는 헌재법에 따라 준용의 범위는 ‘헌법재판의 본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로 제한되기 때문에 수사기관의 조서를 증거로 쓰는 것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윤 대통령 측은 수사기관의 피신조서를 헌법재판의 증거로 사용하는 것에 계속해서 반발해 왔다.
2020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사가 작성한 피신조서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만’ 형사재판의 증거로 쓸 수 있도록 바뀌었다. 공범의 피신조서도 피고인이 인정하지 않으면 형사재판 증거로 쓸 수 없다는 게 대법원 판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