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일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이다. 마지막 증인 신문이 될 수도 있는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 순으로 각각 증언대에 선다.
한 총리와 홍 전 차장은 대통령 측이 요청했고, 조 청장은 양측이 모두 요청한 증인이다.
윤 대통령 측은 한 총리가 계엄 선포 계기를 가장 잘 아는 인물이라며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헌재는 이를 받이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윤 대통령 측이 국정 2인자인 한 총리 증언이 필요하다고 재차 주장했고, 헌재가 이를 받아들였다. 조 청장은 앞서 두 차례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했다.
먼저 한 총리 신문 쟁점은 비상계엄 당시 열린 국무회의의 적법성 문제와 계엄 국무회의 전후 상황을 물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한 총리 신문을 통해 “비상계엄은 줄 탄핵과 예산 삭감 등으로 인한 국가 위기 상황에서의 특별 통치 수단이었다”는 비상계엄의 당위성을 입증할 전망이다.
한 총리는 이달 초 열린 국회 내란 국조특위에서 “정식 국무회의로 보기 어렵다”며 “워낙 절차적, 실체적 흠결이 많기 때문에 동의하지 않는다” 밝힌 바 있다.
다음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신문에선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 지시가 있었다”는 홍 전 차장의 진술이 재차 검증대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홍 전 차장은 지난 4일 5차 변론에서 “(대통령이) ‘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 들여, 우선 방첩사를 도와 지원해’ 그렇게 기억한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지난 13일 증인으로 나온 조태용 국정원장은 체포 대상자 명단이 적힌 ‘홍장원 메모’의 신빙성이 떨어진다며 홍 전 차장 주장을 부정한 바 있다. 따라서 체포 명단 메모 작성 경위 등을 두고 홍 전 차장과 대통령 측이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해선 비상계엄 당시 ‘윤 대통령이 국회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막고 의사당에 있던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헌재는 18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에서 증거조사를 하고 20일 10차 변론에선 추가 증인 심문을 이어간다.
문제는 20일 재판이 겹친다는 점이다. 오전 10시부터 서울중앙지법에서 윤 대통령 내란죄 혐의 첫 재판과 구속취소 심문이 있고, 오후 2시부터는 헌재에서 탄핵심판 10차 변론이 열려 두 재판이 겹치는 상황이다.
윤 대통령 측은 같은 날 동시에 두 재판을 진행하기 어렵다며 헌재에 20일 변론을 늦춰 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헌재는 재판관 평의를 거쳐 수용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
헌재는 남은 심리 진행 상황에 따라 추가 기일 지정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추가 변론 기일이 잡히지 않는다면 2월 말 변론을 종결하고 다음 달 선고가 이뤄질 가능성도 점쳐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