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측, 변론 기일 변경 신청…“20일 형사재판과 겹쳐”
2025년 02월 14일 오후 10:17

헌법재판소가 오는 20일 10차 변론기일을 추가 지정했지만, 윤석열 대통령 측이 이를 변경해 달라고 신청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은 이날 헌재에 변론기일 신청서를 제출했다. 변경 신청 사유로는 “오는 20일 형사재판이 예정돼 있어 탄핵심판 변론을 동시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10차 변론이 열리는 오는 20일 오전에는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 형사재판 첫 공판준비기일과 구속취소 심문도 진행된다. 윤 대통령 측은 두 재판에 동시에 출석하기 어려워 이 일정을 수용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윤 대통령 측 신청을 검토한 후 변론기일 변경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헌재가 윤 대통령 측 요청을 수용하면 선고 일정이 더 늦춰질 가능성도 있다.
헌재가 양측의 최후변론과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을 받기 위해 11차 변론기일을 25일로 지정할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선고일은 3월 11일 안팎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헌재는 윤 대통령 측에서 신청한 증인 6명 중 한덕수 국무총리, 홍장원 전 국정원 차장, 조지호 경찰청장 3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들은 10차 변론기일에 신문할 방침이다.
윤 대통령 측은 헌재가 증인 3명을 추가로 채택하면서도 신문 시간을 제한해 “방어권 침해”, “면피용 증인 채택”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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