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은혁 임명’ 둘러싼 딜레마…尹 탄핵심판 변수 될까

정승상
2025년 02월 14일 오후 12:52 업데이트: 2025년 02월 16일 오후 9:56
TextSize
Print

헌법재판소가 지난 10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 임명 보류에 대한 권한쟁의 사건 재판을 종결해 조만간 결정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속에서 정부와 여야 모두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헌재의 결론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관측되면서다.

마 후보자 권한쟁의 심판 청구에 대한 적법성 논란부터 최 권한대행이 헌재의 결정을 따르지 않을 경우에 대한 논란까지 법 해석을 놓고 행정부·입법부·사법부 내에서도 주장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3일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헌재가 마 후보자 미임명 관련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인용할 경우 마 후보자를 임명하겠냐’는 질의에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존중해야 되지만 아직 결정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예단해서 말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지금 이 순간 대행이 헌재의 결정을 무시한다고 하면 이 나라는 나락으로 빠진다”고 임명을 압박했다. 이에 최 권한대행은 “저는 어떤 상황이 있어도 국가와 국민을 위해, 그리고 민생과 국정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헌법재판소가 최 권한대행의 마 후보자 임명 보류가 ‘위헌’이라고 결론 내고, 만약 최 권행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할 경우 오히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이 늦춰질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라고 한다. 이에 마 후보 임명 여부를 놓고 더불어민주당의 속내가 복잡해지고 있다.

법조계에서도 헌재가 마 후보자에 대한 임명 보류가 위헌이라고 결정을 내리면 윤 대통령의 탄핵재판에 합류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마 후보자가 헌재에 합류할 경우 선고에도 참여할 수 있다. 이 경우 헌재는 갱신 절차를 거쳐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 헌재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재판관 구성이 바뀌면 이전에 진행됐던 증거 조사 등을 다시 해야 한다’는 절차를 준용해 갱신 절차를 거친 후 재판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헌재는 사건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앞서 진행된 상황을 간략히 설명하는 방식으로 일반 형사 사건보다 간소하게 ‘갱신 절차’를 진행해 왔다. 얼마 전 있었던 이진숙 방통위원장 재판도 이 같은 절차를 적용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 사건의 경우 각종 쟁점과 증거 등을 두고 국회 측과 첨예하게 맞서는 윤 대통령 측이 ‘갱신 절차’ 간소화에 동의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탄핵심판 전체 일정이 전체적으로 밀릴 가능성이 높다.

또한 마 후보자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 종결 후 헌재에 합류하는 만큼 선고만 참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전망이다. 따라서 변론 종결 후 마 후보자가 선고에 참여하려면 변론 재개 절차를 거치고 또 갱신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재판 일정은 더욱 늘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오는 4월 18일 퇴임 예정인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 퇴임 전 선고는 힘들 수도 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마 후보자 임명을 밀어붙였던 더불어민주당의 속내도 복잡해졌다. 마 후보자 임명이 실제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늦추는 변수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마 후보자가 임명되면 헌법재판관 9인 체제가 완성되지만 반면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늦춰질 수도 있다는 점 때문에 진퇴양난이다.

민주당 국회 탄핵소추단 측은 “원칙적으로 재판관 9명이 참여해서 정당성을 가져가는 게 좋겠지만 탄핵심판 변론이 다 종결된 이후라면 굳이 참여를 안 해도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민의힘은  후보자 임명에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