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지난 10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 임명 보류에 대한 권한쟁의 사건 재판을 종결해 조만간 결정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 속에서 정부와 여야 모두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헌재의 결론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관측되면서다.
마 후보자 권한쟁의 심판 청구에 대한 적법성 논란부터 최 권한대행이 헌재의 결정을 따르지 않을 경우에 대한 논란까지 법 해석을 놓고 행정부·입법부·사법부 내에서도 주장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3일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헌재가 마 후보자 미임명 관련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인용할 경우 마 후보자를 임명하겠냐’는 질의에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존중해야 되지만 아직 결정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예단해서 말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지금 이 순간 대행이 헌재의 결정을 무시한다고 하면 이 나라는 나락으로 빠진다”고 임명을 압박했다. 이에 최 권한대행은 “저는 어떤 상황이 있어도 국가와 국민을 위해, 그리고 민생과 국정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헌법재판소가 최 권한대행의 마 후보자 임명 보류가 ‘위헌’이라고 결론 내고, 만약 최 권행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할 경우 오히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이 늦춰질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라고 한다. 이에 마 후보 임명 여부를 놓고 더불어민주당의 속내가 복잡해지고 있다.
법조계에서도 헌재가 마 후보자에 대한 임명 보류가 위헌이라고 결정을 내리면 윤 대통령의 탄핵재판에 합류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마 후보자가 헌재에 합류할 경우 선고에도 참여할 수 있다. 이 경우 헌재는 갱신 절차를 거쳐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 헌재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재판관 구성이 바뀌면 이전에 진행됐던 증거 조사 등을 다시 해야 한다’는 절차를 준용해 갱신 절차를 거친 후 재판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헌재는 사건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앞서 진행된 상황을 간략히 설명하는 방식으로 일반 형사 사건보다 간소하게 ‘갱신 절차’를 진행해 왔다. 얼마 전 있었던 이진숙 방통위원장 재판도 이 같은 절차를 적용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 사건의 경우 각종 쟁점과 증거 등을 두고 국회 측과 첨예하게 맞서는 윤 대통령 측이 ‘갱신 절차’ 간소화에 동의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탄핵심판 전체 일정이 전체적으로 밀릴 가능성이 높다.
또한 마 후보자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 종결 후 헌재에 합류하는 만큼 선고만 참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전망이다. 따라서 변론 종결 후 마 후보자가 선고에 참여하려면 변론 재개 절차를 거치고 또 갱신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재판 일정은 더욱 늘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오는 4월 18일 퇴임 예정인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 퇴임 전 선고는 힘들 수도 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마 후보자 임명을 밀어붙였던 더불어민주당의 속내도 복잡해졌다. 마 후보자 임명이 실제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늦추는 변수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마 후보자가 임명되면 헌법재판관 9인 체제가 완성되지만 반면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늦춰질 수도 있다는 점 때문에 진퇴양난이다.
민주당 국회 탄핵소추단 측은 “원칙적으로 재판관 9명이 참여해서 정당성을 가져가는 게 좋겠지만 탄핵심판 변론이 다 종결된 이후라면 굳이 참여를 안 해도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민의힘은 마 후보자 임명에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