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의 재판 진행 방식을 두고 “중대한 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기일을 한 차례 더 진행하기로 했다. 9차 변론은 오는 2월 18일 오후 2시에 열린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13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기일에서 “9차 변론기일은 이달 18일 화요일 오후 2시”라며 “지금까지 채택됐지만 증거 조사를 하지 않은 증거를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양쪽이 주장한 입장을 밝힐 기회를 주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또 14일 윤 대통령 측이 추가로 신청한 한덕수 국무총리,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강의구 대통령비서실 부속실장, 신용해 법무부 교정본부장, 박경선 전 서울동부구치소장 등에 대한 증인 채택 여부를 평의를 거쳐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이들 중 일부가 증인으로 채택된다면, 변론 기일이 추가로 지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앞서 재판부는 한 총리에 대해 “(사건과) 관련성이 떨어진다”며 윤 대통령 측의 증인 신청을 기각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 측은 전날 “한 총리가 비상계엄 선포 원인을 잘 알고 있다”며 그를 재차 증인으로 신청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 측은 헌법재판소의 재판 진행 방식에 항의하며 “중대한 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 대리인 윤갑근 변호사는 지난 13일 오전 헌재에서 열린 8차 변론에서 “지금 헌재는 헌법재판소법을 비롯한 명문의 법률 규정을 위반해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며 “위법·불공정한 심리를 계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 변호사는 ‘중대한 결심’이 무엇인지에 대해 밝히지 않았지만, 일각에선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때 거론됐던 ‘대리인단 총사퇴’가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헌재 편향성을 알리는 의도도 담겨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당시 대리인단 총사퇴를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실제로 실행하지는 않았다.
헌법재판소법 제25조에 따르면 헌법재판은 원칙적으로 대리인 없이 재판할 수 없다. 다만 “그가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변호사 자격이 있어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볼 여지도 있다.
윤 대통령 측의 ‘중대 결심’을 두고 온갖 추측이 쏟아지고 있다. 심판 과정에서 발언권을 계획대로 얻지 못하고 있는 윤 대통령 측은 이날 국민변호인단 발대식을 갖는 등 막판 여론전에 힘을 쏟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