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탄핵 재판 과정서 ‘계엄 관련자·민주당 내통’ 의혹 불거져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에 따른 사법부의 재판 과정에서 소위 ‘계엄 관계자들과 더불어민주당간 내통’ 논란이 불거졌다. 국민의힘은 해당 논란의 진위 여부를 거론하며 공정한 재판을 헌법재판소에 촉구했다.
앞서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대정부질의를 통해 “민주당 의원들한테 완전히 이용당했다고 생각한다”는 김현태 육군 707 특수임무단장의 증언을 공개하며 정치권의 촉각을 곤두세우게 했다.
이에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 때 “대통령 탄핵 심판은 나라의 미래가 걸린 중요한 재판인 만큼 객관적으로 증명된 사실과 법리에 따라 공정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권영세 위원장은 그러면서 “더욱이 피의자 신문조서는 이미 신빙성이 크게 훼손됐다”며 “민주당 김병주 의원이 자신의 부관이었던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에게 질문을 미리 알려주고, 답변을 준비하게 한 뒤 자신의 유튜브에 불러 원하는 대로 진술을 하도록 유도했다”고 지적했다.
권영세 위원장은 또 “‘대통령에게 정치인 체포를 직접 지시받았다’고 주장하는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도 폭로에 나서기 전 민주당 박선원 의원과 문자를 주고받은 사실이 언론 보도를 통해서 밝혀졌다”고 꼬집었다.
권영세 위원장은 이같이 밝힌 후 “만약 해당 메모가 야당 의원과 소통 이후에 재작성 작성된 것이라면 어떤 판사라도 이를 객관적 증거로 인정할 수 없을 것”이라며 “헌법재판소가 반드시 확인해야 될 사안들을 확인도 하지 않은 채, 속도전만 벌인다면 국민들께서 납득하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 연장선에서 대통령 탄핵심판에 출석한 조태용 국가정보원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국회 장악 또는 정치인 체포 지시가 없었다”고 증언했다. 이들은 이날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8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정치인 등 10여명의 체포 명단을 불러줘 메모했다”는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증언을 정면 반박했다.
이에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헌재는 홍장원 전 차장을 증인으로 다시 불러 위증 여부 및 정치공작 정황 일체에 대해 재신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헌재 재판 과정에서 증인들이 지속적으로 검찰 공소장과는 전혀 다른 증언을 하고 있는 바 헌재는 ▲검찰조서 증거채택 철회 ▲추가 변론 기일 지정 및 증인 채택 등에 나서야 한다”며 “또 당사자인 대통령의 직접 신문권도 보장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