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美 25% 철강 관세, 협의 추진…피해 기업 대책 마련”

2025년 02월 11일 오후 9:38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발표한 철강·알루미늄 25% 관세 부과 조치가 한국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우리 정부가 대응 계획을 밝혔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현안간담회를 열고 “철강·알루미늄 관세에 대해 그간 준비한 조치계획에 따라 대응해 나가겠다”며 “불가피하게 피해를 입는 기업에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대행은 “미국 관세정책 변화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다”면서 “우리 업계 수익성 악화가 우려되지만, (다른 나라와) 동등한 경쟁 조건으로 기회 요인도 존재하는 만큼, 업계와 소통하면서 철강 업계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관세 부과) 발효일인 3월 12일까지 시간이 있는 만큼, 우리 이익이 최대한 반영되는 방향으로 대미 협의도 추진하겠다”며 “일본, EU 등 우리와 유사한 상황인 국가들의 동향을 파악하고 대응 방안을 함께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최 대행은 “정부는 우리 기업의 이익을 보호하고 불확실성을 해소해 나가기 위해 트럼프 정부와 긴밀한 유대관계를 구축하고 대외 정책 공간을 넓히는 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외교·안보 라인 소통뿐 아니라 민간 차원의 대미 접촉 지원도 지속해 미 신정부와 접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10일(현지 시간) 예고한 대로 미국에 수입되는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할 것임을 공식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포고문에 서명하면서 “관세에 예외나 면제가 없다”고 했다. 이에 따라 이 같은 철강·알루미늄 관세는 다음 달 12일부터 적용되며, 트럼프 1기 행정부 때의 각국과의 합의는 폐기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 시절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해 국가 안보를 이유로 철강 제품에 25% 관세를, 알루미늄 제품에 10% 관세를 각각 부과한 바 있다. “이번 관세는 이들 제품과 관련한 기존 관세에 추가되는 것”이라고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이 전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주요 대미 철강 수출국 중 하나인 우리나라에도 영향이 적잖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 속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자동차, 반도체, 의약품 관세도 검토 중”이라고 밝혀 한국의 주요 수출품인 자동차와 반도체도 미국의 관세 부과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을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