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무순위 청약제도 개선안 발표…‘무주택 실수요자’ 지원
2025년 02월 11일 오후 3:50

국토교통부가 ‘로또 청약’, ‘줍줍’ 등으로 비판받아 온 ‘무순위’ 청약제도를 전면 개선한다. 무주택 실수요자 중심으로 자격 요건을 강화하고, 위장전입을 통한 부정 청약을 근절하기 위한 새로운 대책을 2025년 상반기 중 시행할 예정이다.
11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개선안에 따르면, 기존에 성년자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했던 무순위 청약은 앞으로 ‘무주택자’로 자격이 제한된다. 또한 지자체가 상황에 따라 거주지역 요건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시세차익이 크거나 분양 경쟁이 치열한 지역의 경우, 해당 광역지자체 또는 광역권 거주자로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반면, 경쟁이 덜한 지역은 전국 단위로 청약을 시행할 수 있게 된다.
부정청약 방지를 위한 심사도 강화한다. 부양가족 수 점수 산정 시 위장전입을 방지하기 위해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등 실거주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추가 서류 제출이 의무화된다.
김헌정 주택정책관은 “이번 제도 개선은 ‘무주택 실수요자 지원’이라는 청약제도의 본래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라며 “지자체가 지역 여건에 맞춰 거주 요건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어 잦은 제도 변경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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