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일·가정 양립 지원 강화…지원제도 ‘대폭’ 확대

2025년 02월 11일 오전 11:27

고용노동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육아지원 3법(남녀고용평등법·고용보험법·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23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으로 임신 11주 이내 유산·사산 시 휴가 기간이 기존 5일에서 10일로 확대된다. 유산·사산 건수가 날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임신 초기 유산·사산 여성의 건강 회복을 돕기 위해 기간을 늘린 것이다.

난임치료휴가도 연간 3일에서 6일로 확대된다. 중소기업 근로자의 경우, 신설된 ‘난임치료휴가 급여’를 통해 유급 휴가 2일 동안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해당 휴가는 1일 단위로 사용할 수 있으며, 유급 2일, 무급 4일로 진행된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예술인과 노무제공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출산전후급여 및 유산·사산급여도 확대된다. 근로자와 동일하게 미숙아 출산 시 출산전후급여 지급 기간이 기존 90일에서 100일로 연장된다. 또한, 임신 11주 이내 유산·사산 시 지급되는 급여도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10일로 늘어난다.

육아휴직 기간도 부모 각각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된다. 다만, 연장된 6개월의 휴직을 사용하려면 ▲부모가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했거나 ▲한부모 가정이거나 ▲중증 장애아동을 양육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연장된 기간에는 최대 160만 원의 육아휴직급여가 지원된다.

육아지원 3법 개정 주요내용 | 고용노동부 제공
육아지원 3법 개정 주요내용 | 고용노동부 제공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임신·출산·육아기 근로자의 권리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육아지원 3법 개정을 통해 일하는 부모의 출산·육아 부담을 덜고,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