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尹 구속취소 심문 20일 진행’…필요성 따진 후 결정
2025년 02월 10일 오후 9:20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이 신청한 구속 취소 청구에 대한 심문기일을 열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심문기일을 오는 20일 오전 10시에 진행하기로 했다.
당초 20일은 윤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의 첫 공판준비기일이다. 따라서 기존 공판준비기일과 구속취소 심문이 함께 진행된다. 윤 대통령 출석 여부는 아직 미정이다.
형사소송법은 구속 사유가 없거나 소멸한 때에는 법원이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 등의 청구에 의해 구속을 취소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윤 대통령 측은 기소 시점에 이미 “구속기간이 도과됐고, 수사권 없는 기관의 수사와 그에 터 잡은 기소로 위법 사항”이라며 지난 4일 법원에 구속 취소를 청구했다.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구속 취소 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취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따라서 11일 구속 취소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 예상됐다.
그러나 구속 취소 결정을 하루 앞둔 10일, 법원은 20일 심문을 열고 구속 취소 필요성에 대해 꼼꼼히 살펴본 후 결정을 할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증거 인멸 염려가 없다’며 구속 취소를 재차 촉구하는 2차 의견서도 제출했다.
당초 윤 대통령은 법원에 보석을 청구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구속 취소 청구를 선택했다. 위법성을 일관되게 주장해 온 윤 대통령 측은 위법성을 적극적으로 다투어 보겠다는 취지로 구속 취소를 청구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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