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마은혁 권한쟁의 사건 변론 종결…양측 공방, 선고 추후 통지
2025년 02월 10일 오후 4:00

헌법재판소가 10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와 관련한 권한쟁의 심판 청구 사건의 변론을 종결했다. 선고 일자는 재판관 평의를 거쳐 양쪽에 통지하기로 했다.
이날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2차 변론에서 50분간 국회와 최 권한대행 간의 공방이 이어졌다.
국회 측은 “헌법재판관 선출과 관련해 정해진 관행이 없다”며 “규정에 공백이 있는 영역에서도 국회의 권한 행사는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만약 본회의 의결이 필요하다면 필요한 절차를 준비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반면 최 권한대행 측은 “국회의 권한이 침해됐다는 이유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국회 내 의결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며 “헌법 및 국회법에 국회의장에게 그러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지 않다”고 맞섰다.
또한 헌법과 국회법에 ‘국회의 의사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다수결의 원칙으로 의결한다’고 돼 있다며 이를 따르지 않은 권한쟁의심판 청구는 그 자체로 부적법해 각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최 권한대행은 지난해 12월 31일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 후보자 3명 중 조한창, 정계선 후보자만 임명하고 마은혁 후보자는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임명을 보류했다. 그러자 우원식 국회의장 등은 ‘재판관 선출권’과 ‘헌재 구성권’이 침해당했다며 국회를 대표해 권한쟁의심판과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재는 지난 3일 이번 사건 결정을 선고할 예정이었으나 최 대행 측의 요청을 받아들여 변론을 재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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