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 이틀 앞으로…법원 판단에 관심 집중

2025년 02월 09일 오후 12:47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4일 청구한 구속 취소에 대한 재판부 결정이 이틀 앞으로 다가오면서 그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지난 7일 “증거 인멸 염려가 없다”며 구속 취소를 재차 촉구하는  2차 의견서를 제출했다.

당초 윤 대통령이 법원에 보석을 청구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구속 취소 청구를 택했다. 위법성을 일관되게 주장해 온 윤 대통령 측은 위법성을 적극적으로 다퉈 보겠다는 취지로 구속 취소를 청구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측이 법원에 구속 취소를 청구하면서 주장하는 위법성은 크게 두 가지다. ‘구속 기간이 도과됐다’는 점과 ‘수사권 없는 기관의 수사와 그에 터 잡은 기소’라는 점이다.

우선 윤 대통령 측은 ‘구속 기간이 지난 뒤 이뤄진 위법한 구속기소’라고 주장한다.

검찰은 윤 대통령 구속 기간이 1월 27일까지라고 판단하고 하루 전인 같은 달 26일 윤 대통령을 기소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 측은 공제 기간을 시간 단위로 계산해야 해서 구속 기한이 1월 25일 밤 12시라며 이미 구속 기간이 지난 후 기소했다고 주장한다.

이 기간을 ‘일’로 보느냐 ‘시간’으로 보느냐 법조계에 이견이 있는 가운데, 검찰은 윤 대통령 측 주장대로 시간 단위로 계산해 기소하는 방안을 택했다. 검찰은 “구속 기간은 ‘일’로 계산해야 하며, ‘시간’으로 계산하더라도 기소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구속영장 발부 사유인 ‘증거인멸’에 대해서도 2차 의견서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계엄에 동원된 군 장성 등 비상계엄 관계인들 초기 진술이 사실과 다르거나 조작됐다고 주장하며 구속 판단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주요 관계자들이 이미 국회와 수사기관에서 진술했고, 탄핵 심판 증인 신문까지 진행 중이어서 윤 대통령이 이들과 진술을 맞출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 발부 사유인 증거 인멸 염려도 없다고도 주장했다. 나아가 비상계엄 관계자들의 초기 진술이 사실과 다르거나 조작됐다는 점도 그 이유로 들었다.

윤 대통령 측은 ‘구속취소 청구서’에서 내란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점을 거듭 주장했고, 공수처가 체포·수색영장을 집행하면서 영장에 적시된 장소와 실제 수색 장소가 달라 위법이라는 내용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와 검찰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어 ‘불법 수사’라는 기존 입장도 강조했다.

형사소송법 제93조(구속의 취소)는 “법원은 구속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 변호인 등 청구에 의한 결정으로 구속을 취소할 수 있다” 고 규정한다. 법원은 구속 취소 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취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만약 법원이 윤 대통령의 청구를 받아들이면 석방된 상태에서 재판에 대비할 수 있지만, 기각되면 계속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임해야 한다.

법조계 일각에선 형사소송법에 명시한 구속 취소가 사실상 사문화된 제도이고, 윤 대통령이 구속 이후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어 실제 이뤄지기는 쉽지 않다는 의견도 있다.

한편, 법원이 ‘구속 취소 청구를 기각’하면 윤 대통령 측이 다시 법원에 ‘보석을 청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윤 대통령 형사재판은 오는 20일 첫 공판준비기일로 잡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