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만?…국제사회에 부는 ‘反딥시크’ 바람

2025년 02월 07일 오후 9:33

“딥시크 사용 시 구체적으로 전송되는 데이터·트레픽 기술 분석을 진행 중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7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딥시크 관련 추진 상황 및 대응 방향 브리핑’을 통해 언급한 발언이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딥시크 서비스 관련 주요 문서 (개인정보 처리방침, 이용약관 등)에 대한 면밀한 비교 분석을 실시 중”이라며 이같이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각적이고 종합적인 대책들을 통해 필요시 개인정보를 걱정 없이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최근 국내 정부기관·금융기관을 필두로 ‘중국 AI(인공지능)’ 딥시크 접속 차단 움직임이 일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국제사회의 큰 흐름의 일환이다.

실제 미국 연방의회는 딥시크의 서비스 앱(애플리케이션)을 정부 기관에서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미 하원 정보위원회 소속 ‘대런 라후드’ 공화당 의원은 ‘조시 고트하이머’ 민주당 의원과 함께 해당 내용의 법안 발의를 예고했다. 두 의원은 중국 동영상 플랫폼 틱톡(동영상 공유 앱)과 같은 접근 제한이 딥시크 챗봇에도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앞서 미 연방 의회는 지난 2022년 ‘민감한 사용자 정보’가 중국 정부로 들어갈 가능성을 우려했다. 이를 예방하고자 정부 기기 내 틱톡 사용 금지 법안을 통과시킨 이력이 있다. 이를 놓고 고트하이머 의원은 “적대국이 우리 정부의 정보를 입수하는 것을 막기 위해 즉각적인 조처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한국과 미국뿐 아니라, 대만·호주·이탈리아 등에서도 정부 소유 기기에서의 딥시크 사용을 금지했다. 국내 입법부인 국회에선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이날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딥시크 사용 제한’을 핵심으로 한 ‘정보통신망법·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나경원 의원은 “딥시크가 무료 서비스로 121만 명의 국내 이용자를 확보했지만, 중국 서버에서 처리되는 정보가 어떻게 활용될지 모른다는 것이 큰 문제”라며 “최근 사태로 드러난 정보 유출 위험에 대한 선제 대응 조치”라고 법안을 발의한 취지를 설명했다.

그 연장선에서 중국발 딥시크는 저렴한 개발 비용과 고성능으로 주목을 받았으나 중국의 검열 정책 등으로 인해 사용 제한 움직임이 국제적으로 확산 중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사이버보안업체 페루트 시큐리티의 ‘이반 차린니’ CEO는 최근 한 방송사 인터뷰에서 “AI 소프트웨어를 활용해 딥시크의 코드를 해독한 결과 감춰진 부분이 발견됐다”며 “딥시크에 가입하거나 로그인하는 사용자는 자신도 모르게 중국 내 계정을 만들게 돼 신원, 사용한 검색어, 온라인상에서 어떤 행동을 하는지가 중국 정부 시스템에 노출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