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무장관 “‘피난처 도시’에 대한 보조금 일체 중단” 명령

팸 본디 미국 법무장관은 2월 5일(현지 시간), 불법 이민자 보호 지역으로 알려진 이른바 ‘피난처 도시(sanctuary cities)’에 대한 연방 정부 자금 지원을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본디 법무장관은 법무부 전 직원에게 보낸 메모에서 “법무부는 법률에 따라 ‘피난처 관할 지역’이 법무부의 연방 자금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녀는 “관련 법규, 규정, 법원 명령, 그리고 조건에 따라 법무부는 모든 자금의 배분을 검토가 완료될 때까지 일시 중단하고, 법률 위반이나 낭비, 사기, 남용의 원천이 되는 모든 협약을 종료하며, 적절한 경우 환수 절차를 개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로선 이 검토 과정이 얼마나 오래 걸릴지 확실하지 않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 동안 피난처 도시에 대한 연방 자금 지원을 행정명령을 통해 차단한 바 있다. 그러나 법원은 권력 분립 원칙에 따라 해당 명령이 위헌이라고 결론 내렸다. 대법원도 같은 입장이었다.
연방법 제1373조는 주 및 지방 정부 기관과 공무원들이 개인의 시민권 또는 이민 신분에 대한 정보의 송수신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도시에서는 연방 이민 당국에 정보를 제공하거나 협조하기를 거부하는 사례가 있었다.
본디 법무장관은 메모에서 “연방법 집행을 불법적으로 방해하는 도시에는 법무부 보조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녀는 앞으로 특정 보조금을 신청하는 모든 도시가 제1373조를 준수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본디는 또한 법무부에 연방 이민 행정을 방해하는 사건들을 조사하고, 법률 위반이 있을 경우 기소하라고 지시했다.
캘리포니아에서 개업하고 있는 변호사 로라 파월은 소셜미디어 플랫폼 X에 이러한 기소에 대한 선례를 찾지 못했으며, 법정에서 이러한 기소가 유지될지 확신할 수 없다고 썼다.
본디는 불법 이민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단체에 지급되는 보조금을 찾아내고, 해당 보조금의 자금 배분을 60일간 중단하도록 지시했다. 이는 관계자들이 이전에 지급된 자금이 법률에 따라 제공됐는지, 이민법 위반을 촉진했는지 검토하기 위한 조치였다.
검토 결과에 따라 일부 보조금은 종료될 수 있다.
2월 5일 공식 취임한 본디의 이번 메모에 대해 톰 티파니(R-위스콘신) 하원의원은 환영의 뜻을 표했다.
티파니 의원은 X 플랫폼에 “연방 이민법을 따르지 않으려는 곳에는 연방 자금을 지급해서는 안 된다. 이는 아주 간단한 문제”라고 말했다.
*한강덕 기자가 이 기사의 번역 및 정리에 기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