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홍콩에도 中과 같은 10% 추가 관세…교역 중심지 위상 추락

2025년 02월 06일 오전 9:49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부과하는 10% 추가 관세를 홍콩발 수입품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세계무역기구(WTO)가 승인한 홍콩의 ‘독립관세구역’ 지위를 박탈한 셈이다

4일(현지시각) 미국 국토안보부와 관세국경보호청이 공동으로 발표한 새 관세 조치 시행에 관한 문서에 따르면, 여행객이 휴대하는 개인 소지품과 일부 인도주의적 기부 물품을 제외한 모든 중국 및 홍콩산 제품에 10% 추가 관세를 부과한다.

상품 가치가 800달러 미만이더라도 더 이상 미국 ‘소액 면세’ 혜택을 누릴 수 없으며 기존 관세에 10%의 추가 관세까지 내야 한다.

이는 중국이 주장하는 ‘일국양제’에 따른 홍콩의 독립관세구역 지위에도 변화가 발생했음을 시사한다.

홍콩 정부는 지금까지 일국양제 원칙에 따라 중국 정부가 홍콩에 독립관세구역 지위를 부여했다고 주장해 왔다. 실제로 WTO 등 국제 다자기구는 이러한 홍콩의 특수성을 인정해 중국과는 다른 관세 혜택을 적용했다.

독립관세구역 지위에 따르면, 홍콩은 중국의 일부이지만 중국과는 다르게 원산지를 ‘메이드 인 차이나’가 아니라 ‘메이드 인 홍콩’으로 표시할 수 있었다. 이는 타이완과 마카오가 각각 원산지를 ‘타이완’, ‘마카오’로 표시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새로운 관세 정책으로 인해, 최소한 미국에 있어서 홍콩의 이러한 특별대우는 종료됐다. 미국 세관은 홍콩에서 출발하는 모든 국제 우편물을 반드시 신고하도록 했다.

RFA에 따르면, 홍콩은 중국산 제품이 ‘메이드 인 홍콩’으로 꼬리표만 바꿔 전 세계로 수출되는 관세 회피처이기도 했다. 일부 중국 기업들은 중국에서 거의 완성한 제품을 홍콩에서 최종 마무리만 거쳐 홍콩의 관세 혜택을 누리며 미국을 비롯해 해외로 수출해 왔다.

미국 세관 당국은 이처럼 홍콩을 통한 관세 회피 행위를 엄격히 조사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공급망 문서(원산지 증명서, 주문서, 포장 목록 등)에서 상품이 중국 또는 홍콩에서 온 것으로 확인되면 새로운 관세가 부과된다.

또한 상품이 주로 중국이나 홍콩에서 제조, 조립 혹은 가공된 경우, 제3국(싱가포르, 대만, 한국 등)을 거쳐 환적되더라도 여전히 중국 또는 홍콩 제품으로 간주되어 추가 관세가 부과될 수 있다.

미국 제임스타운 재단의 연구원인 서니 청은 “이러한 미국의 움직임은 빈틈을 메우는 동시에 중국(공산당)에 더 강력한 신호를 보내는 것”이라며 “중국과 서방을 연결하는 국제 물류 및 무역 채널로서 홍콩의 역할은 앞으로 심각하게 위축될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미국 연방우정청(USPS)는 이날 중국과 홍콩에서 들어오는 국제 소포 반입을 차단했다가 하루 만인 5일 오전 반입을 재개했다. USPS는 800달러 이하 소액 면세 제도 허점을 노린 중국과 홍콩 제품들의 미국 시장 유입을 막으려던 것으로 보인다.

중국 외교부는 “중국 기업에 대한 억지스러운 탄압”이라고 반발했지만, USPS는 성명을 통해 “소포 배송의 교란을 최소화해 가며 새로운 대(對)중국 관세를 징수하는 효과적인 메커니즘을 공동으로 실행하기 위해 관세국경보호청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