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죄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대통령이 4일 법원에 구속 취소 청구를 했다.
윤 대통령 측은 이날 사건 담당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 구속 취소 청구서를 냈다.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구속 취소 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취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형사소송법은 구속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때에는 법원이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 등의 청구에 의해 구속을 취소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검사는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 구속 취소 후라도 새로운 구속 사유가 생기면 다시 구속할 수도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구속기소 됐으며, 오는 20일 첫 공판준비기일을 앞두고 있다.
일반적으로 구속된 피의자는 보석을 청구한다. 그래서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는 매우 이례적이다.
윤 대통령은 공수처의 체포영장청구 단계부터 법원의 체포영장 발부와 구속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불법 구속’과 ‘위법성’을 주장해 온 만큼 구속영장의 효력이 계속되는 보석보다는 구속 취소를 청구할 명분이 더 크다고 판단했을 수 있다. 또 보석 허가 가능성이 낮다는 점도 고려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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