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인지에 대한 권한쟁의 헌법심판 선고를 전격 연기했다.
헌재는 3일 오후 2시에 최종 판단을 내릴 예정이었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김정환 변호사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 추천 몫인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아 공정한 심판을 받을 권리 등을 침해했다며 위헌소송과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했다.
헌재는 선고를 앞둔 이날 오전 재판관 평의를 열고 두 사건 선고 여부와 변론 재개 여부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한 후 이같이 결정했다. 헌재는 변론 재개 사유를 자세히 밝히지 않았다.
헌재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낸 권한쟁의심판은 10일 오후 2시에 변론을 재개하기로 했다. 반면 김정환 변호사가 낸 헌법소원 심판의 선고는 기일을 지정하지 않고 무기한 연기했다.
최 대행은 지난해 12월 31일 국회 추천 몫 재판관 후보자 3인 중 마 후보자를 제외한 정계선·조한창 후보자만 재판관으로 임명했다. 최 대행은 마 후보자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가 되면 임명하겠다”고 했다.
한편, 최 대행 측은 지난달 31일 권한쟁의 심판과 관련해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며 변론 재개 신청을 냈지만 헌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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