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마은혁 재판관 임명 보류…위헌 여부 오늘 결론

2025년 02월 03일 오전 9:48

헌법재판소가 3일 오후 2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에 대한 최종 판단을 내린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25일 조한창·정계선·마은혁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야당 주도로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그러나 최 대행은 지난해 12월 31일 조한창·정계선 2명의 후보자만 임명하고, 마 후보자에 대해선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임명을 보류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최 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3명 중 2명만 임명한 건 국회의 헌재 구성권, 재판관 선출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지난달 3일 국회를 청구인으로 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법무법인 도담 김정환 변호사도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번 헌법소원의 쟁점은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 후보자를 최 대행이 임명하지 않은 것이 규범적으로 요구되는 일정한 행위를 하지 않아 위헌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이다.

헌재는 ▲최 대행에게 재판관을 임명할 의무가 있는지 ▲임명하지 않음으로써 국회의 재판관 선출권과 헌법소원 청구인의 재판받을 권리 등이 침해됐는지 ▲대통령 또는 권한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 후보자 일부만 임명할 수 있는지 등을 판단할 전망이다.

만약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리면 최 대행은 헌재의 결정 취지에 따른 새로운 처분을 해야 한다. 다만 헌재는 “결정이 강제적으로 임명을 강요할 수는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진다.

최 대행 측도 법무부·법제처 등과 협의해 시기를 조정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당분간 8인 체제가 지속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번 결정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마 후보자가 임명되면 헌재는 9인 완전체로 탄핵심판을 진행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