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마은혁 재판관 임명 보류…위헌 여부 오늘 결론

헌법재판소가 3일 오후 2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에 대한 최종 판단을 내린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25일 조한창·정계선·마은혁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야당 주도로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그러나 최 대행은 지난해 12월 31일 조한창·정계선 2명의 후보자만 임명하고, 마 후보자에 대해선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임명을 보류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최 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3명 중 2명만 임명한 건 국회의 헌재 구성권, 재판관 선출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지난달 3일 국회를 청구인으로 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법무법인 도담 김정환 변호사도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번 헌법소원의 쟁점은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 후보자를 최 대행이 임명하지 않은 것이 규범적으로 요구되는 일정한 행위를 하지 않아 위헌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이다.
헌재는 ▲최 대행에게 재판관을 임명할 의무가 있는지 ▲임명하지 않음으로써 국회의 재판관 선출권과 헌법소원 청구인의 재판받을 권리 등이 침해됐는지 ▲대통령 또는 권한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 후보자 일부만 임명할 수 있는지 등을 판단할 전망이다.
만약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리면 최 대행은 헌재의 결정 취지에 따른 새로운 처분을 해야 한다. 다만 헌재는 “결정이 강제적으로 임명을 강요할 수는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진다.
최 대행 측도 법무부·법제처 등과 협의해 시기를 조정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당분간 8인 체제가 지속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번 결정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마 후보자가 임명되면 헌재는 9인 완전체로 탄핵심판을 진행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