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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이렇게 달라집니다’ 발간…올해부터 바뀌는 정책 313건

2025년 01월 31일 오후 4:49

기획재정부는 1월 30일 2025년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자료집 ‘20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했다.

이 책자는 39개 정부 기관의 정책 313건이 분야·시기·기관별로 수록돼 있다. 육아휴직급여 인상, 기업 출산 지원금에 대한 근로소득 전액 비과세, 자녀·손자녀 세액공제 확대 등 인구 감소 대응과 출산율 제고를 위해 달라지는 정책들과 청년들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위한 청년도약계좌와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정부 지원금 확대, 병사 봉급 인상 등의 정책이 포함돼 있다.

다음은 분야별 주요 정책들이다.

1. 금융·재정·조세와 관련해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주택이나 비수도권 미분양주택을 취득할 때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한다. 혼인신고 시 최대 100만 원을 세액공제하는 결혼세액공제 제도가 신설되고, 출산율을 제고하고 양육비 부담 완화를 위한 세제 혜택도 확대된다.

청년도약계좌 정부기여금을 확대하고 친환경차 보급 지원을 위한 개별소비세 감면 적용 기간은 2026년 말까지 2년 연장된다.

2. 교육·보육·가족 정책과 관련해서는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 늘봄학교 지원 대상을 2학년으로 확대했다. 국가장학금 수혜 대상을 14만 명에서 20만 명으로 늘린다.

그리고 안정적인 자녀 양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7월부터 양육비 선지급제가 도입된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가구에 대한 정부 지원 비율을 확대하고 지원 가구 대상을 12만 가구로 늘린다. 불법 촬영물 등의 삭제 지원 주체가 지방자치단체까지 확대됐다.

3. 보건·복지·고용과 관련해서는 육아휴직급여가 월 최대 250만 원까지 인상되고 사후 지급 방식이 폐지되는 등 지원이 확대된다. 남녀고용평등법 등 ‘육아지원 3법’이 개정·시행되면서 2월 23일부터 부모 합산 육아휴직 기간이 1년 6개월로 연장된다. 또한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이 20일로 늘어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 연령은 12세(초6) 이하로 확대된다.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로 지정되면 신용 제재, 정부 지원 제한, 공공입찰 불이익 등을 받게 되고, 임금체불 시 출국 금지될 수 있다. 만약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가 다시 임금을 체불하면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지 않는다.

4. 문화·체육·관광과 관련해서는 인구감소지역에 소규모 관광단지를 개발할 수 있도록 지정 기준을 완화하고 승인 절차를 간소화하면서 기존 관광단지에 적용한 혜택은 동일하게 적용한다.

5. 환경·기상과 관련해서는 녹색산업 분야에서 담보력이 열악한 중소·중견기업이 성장자금을 원활히 조달할 수 있도록 보증을 제공하는 ‘녹색전환보증’ 사업도 시행된다. 여름철부터 호우 긴급재난문자를 전국으로 확대 실시한다. 겨울철에는 대설에 대한 안전안내문자도 제공할 예정이다.

6. 산업·중소기업·에너지와 관련해서는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서빙로봇·키오스크 렌털 비용의 70%를 지원하고 온라인 쇼핑이 가능한 ‘디지털 전통시장’을 지속적으로 구축하고 맞춤형 지원을 한다.

7. 국토·교통 분야는 단독·다가구주택, 연립·다세대주택 등 비아파트 구입자가 청약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청약 시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범위를 확대한다. 85㎡ 이하로 공시가격 3억 원(수도권 5억 원) 이하인 주택으로 대폭 완화된다.

기존 화물차 이외 드론과 실외이동로봇을 이용해 물품을 배송할 수 있게 된다.

8. 농림·수산·식품 분야는 산업단지 내에 수직 농장 입주가 허용되고 수직 농장의 농지 규제도 완화된다. 3월부터 취약계층에 신선하고 안전한 양질의 농산물 구매를 지원하는 농식품 바우처 지원 사업도 추진된다.

9. 국방·병무와 관련해서는 병사 봉급을 병장 기준 월 150만 원으로 인상하고, 장병내일준비적금 정부지원금도 기존 40만 원에서 월 55만 원까지 인상했다. 18개월 복무기간 중 월 55만 원씩 납입하면 총 2019만 원을 적립하게 된다. 예비군 훈련비 및 교통비를 지원하고, 여군 예비역 전체가 병력동원 소집으로 지정됐다.

‘방위산업기술 보호법’이 개정 시행돼 올 6월부터 방산기술 국외 유출 시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및 20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된다.

10. 행정·안전·질서와 관련해서는 1분기부터 17세 이상 국민 누구나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고, 정부가 알아서 챙겨주는 ‘혜택알리미’ 서비스도 시작된다.

또한 형사공탁 제도를 악용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판결 전 형사공탁 시 피해자 의견을 의무적으로 청취하는 규정이 신설됐다. 아울러 형사공탁금 회수를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규정도 함께 신설됐다.

책자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공도서관, 점자도서관 등에 배포·비치되고 인터넷 서점(YES24·교보·알라딘) 전자책으로도 공개될 예정이다. 기재부 누리집에서 열람 또는 다운받을 수 있으며 ‘이렇게 달라집니다’ 전용 누리집(whatsnew.moef.go.kr)에서 빠른 검색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