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사태’ 구속 피의자…구속적부심, 법원 변경 기각

2025년 01월 31일 오전 11:23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 구속 후 서울서부지법에서 폭력 사태를 일으킨 혐의로 구속된 시민 20여 명이 구속적부심사와 사건 관할 법원 변경을 신청했다.

이들은 사건 담당 법원인 서부지법이 아닌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중앙지법은 “관할 법원에서 심사해야 한다”며 28~29일 모든 신청을 기각했다. 또한, 서부지법이 이번 사태의 피해자인 만큼 공정한 재판이 어렵다는 이유로 서울고등법원에 사건 관할 이전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형사소송법상 재판이 공정하게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검사나 피고인은 상급법원에 재판 관할 이전을 요청할 수 있다. 현재까지 구속적부심과 관할 이전을 신청한 시민은 20여 명에 달하며, 변호인 측은 연휴 이후 추가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한편, 서부지법은 지난달 26~27일 공동주거침입 등 혐의로 2명을 추가 구속하면서, 이번 사태로 경찰에 체포된 피의자 95명 중 구속된 인원은 63명에 이르렀다. 경찰은 추가 영상 분석을 통해 신원을 특정하고 있어 구속 피의자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