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폭력 사태 구속 20여명, 적부심·관할법원 변경 신청

2025년 01월 30일 오후 8:10

윤석열 대통령 구속 직후 발생한 서울서부지방법원 폭력 사태로 구속된 대통령 지지자 20여 명이 구속적부심사와 사건 관할 법원 변경 신청을 냈다.

이들은 지난 19일 새벽 서울서부지법이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자 법원 청사에 난입해 기물을 부수는 등 난동을 벌인 혐의로 구속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들은 이번 사태의 피해자 격인 서울서부지법이 가해자의 구속 적법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취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구속적부심사 청구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함께 이번 사건의 담당 법원을 서울서부지법에서 서울중앙지법으로 변경해 달라는 관할 이전 신청서도 서울고등법원에 함께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속된 윤 대통령 지지자의 한 변호인은 “법원에 들어가지도 않았던 사람까지 구속되는 등 일괄적인 영장 발부가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형사소송법은 재판이 공정하게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검사나 피고인이 상급법원에 재판 관할 이전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재까지 구속적부심과 관할 이전을 신청한 피고인은 20여 명이며, 31일까지 추가로 신청서를 제출할 방침이라고 변호인은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