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사 처음…현직 대통령 구속기소 논란

정승상
2025년 01월 26일 오후 7:50 업데이트: 2025년 01월 26일 오후 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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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죄 혐의로 26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현직 대통령 기소는 헌정사에 처음 있는 일이다.

검찰은 이날 오전 심우정 검찰총장 주재로 전국 검사장 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에 대한 기소와 석방 등을 논의했다. 찬반 양론이 있었지만 결국 윤 대통령은 구속기소를 피하지 못했다.

심 총장은 검사장 등의 의견을 수렴한 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에 기소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세현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장(서울고검장)은 이날 오후 윤 대통령을 내란죄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현직 대통령 신분이어서 불소추특권에 해당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검찰은 “그동안 수사한 공범 사건의 증거자료, 경찰에서 송치받아 수사한 사건의 증거자료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피고인에 대해 기소함이 상당(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지만 윤 대통령에 대한 신문 조서 한 장 없이 재판에서 유죄를 증명해야 하는 입장에 처했다. 검찰 공소장은 100여 쪽 분량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비상계엄 선포 사흘 만인 지난해 12월 6일 군검찰과 특별수사본부를 꾸리고 내란죄 수사를 시작했다.

검찰은 김용현 전 장관을 긴급체포해 구속한 것을 비롯해 군사령관을 잇달아 조사했고, 윤 대통령에게 피의자 신분 출석을 요구하며 수사 속도를 높여 가던 중 공수처가 중복수사 방지를 명목으로 이첩 요청권을 행사하자 검찰은 지난달 18일 윤 대통령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했다.

공수처는 지난 19일 윤 대통령을 구속했지만, 윤 대통령의 거부로 피의자 조사를 한 번도 하지 못했고, 강제구인과 서울구치소 방문 조사 마저 실패했다.

결국 공수처는 지난 23일 윤 대통령 사건을 다시 검찰로 넘겼다. 검찰은 경찰로부터도 윤 대통령에 대한 내란 피의 사건 6건을 송치받았다.

검찰은 법원에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기간을 연장해 달라고 두 차례 요청했지만, 법원은 독립된 수사기관인 공수처가 수사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보완 수사를 할 수가 없다는 취지로 구속 연장을 허가하지 않았다.

이로써 헌정사 처음인 현직 대통령 수사는 마무리는 됐지만, 그동안의 논란과 잡음은 향후 재판 과정에서도 계속될 전망이다.

윤 대통령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것은 물론,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권이 없음에도 사건을 맡고 관할권 없는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등 각종 위법을 저질렀다고 주장해 왔다. 윤 대통령은 법원에 공소기각을 요구하거나 재판 중 보석 청구 등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의 윤 대통령 구속기소 방침이 알려지자 여야 정치권도 입장문 등을 내며 적극 대응하고 있다.

여당은 구속기소 결정에 강하게 반발하며 검찰을 강한 어조로 비난했고 야당은 환영 논평을 잇따라 냈다.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검찰의 기소 발표 직후 논평을 내고 “‘잘못된 부실 기소’에 대한 법적·정치적 책임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기소가 “단죄의 시작”이라고 평가했다.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불법 계엄을 모의하고 실행한 일당은 물론이고 유언비어를 유포하며 내란을 선동한 자들까지 모두 죄를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