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26일 전국 검사장 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 사건에 대한 처리 방향을 집중 논의했다.
심우정 검찰총장이 직접 주재한 오늘 회의는 약 2시간 45분 동안 진행됐다.
회의 참석자들은 윤 대통령을 구속기소 할지, 또는 석방 후 추가 수사를 거쳐 기소할지를 놓고 다양한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세현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장(서울고검장)은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고,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며 “최종적인 결정은 총장께서 내리실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23일 윤 대통령 사건을 공수처로부터 넘겨받은 후 서울중앙지법에 두 차례에 걸쳐 구속 기간 연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모두 불허했다.
검찰은 1차 구속 기간 내에 윤 대통령을 기소하거나 석방해야 한다. 검찰은 1차 구속 기간을 오는 27일까지로 보고 있는 가운데, 이보다 이른 26일 기소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구속 기간 종료 전에 기소하지 않으면 윤 대통령은 석방되고, 기소를 할 경우 최대 6개월간 구속 상태에서 1심 재판을 받게 된다.
검찰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한 물적 증거와 진술로 윤 대통령 혐의 입증에 나설 것으로 보이지만, 정작 윤 대통령에 대한 대면 조사는 한 번도 하지 못한 채 공소 유지를 해야 하는 난제에 봉착했다.
반면 검찰이 공소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하고 윤 대통령을 석방할 경우 비판 여론이 거세질 수 있다는 점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26일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에 따른 구속 기한은 1월 25일 밤 12시라며 “이미 구속기간을 도과했기 때문에 즉시 석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는 27일까지가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이라고 보는 검찰과는 상반된 주장이다.
검찰이 어떤 결론을 내리든 부담은 적지 않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