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윤 대통령 사건’ 처리 위해 긴급 고·지검장 회의 개최

정승상
2025년 01월 26일 오전 10:30 업데이트: 2025년 01월 26일 오후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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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우정 검찰총장이 윤석열 대통령 사건 처리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긴급 전국 고검장·검사장 회의를 개최한다.

대검찰청은 26일 “윤 대통령 사건의 처리 방안과 관련해 오전 10시께 심 총장 주재로 대검 차장과 부장, 전국 고·지검장이 참여하는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23일 공수처로부터 윤 대통령 사건을 넘겨받은 뒤 법원에 구속기간 연장 신청을 냈으나, 법원은 24일 ‘검찰이 구속 기간을 연장해 강제 수사를 하는 데 법적 근거나 상당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검찰의 구속 기간 연장 허가를 하지 않았다.

검찰은 불과 4시간 후인 25일 구속 연장을 재신청했지만, 법원은 역시 같은 이유로 구속기간 연장을 허가하지 않았다.

두 차례에 걸친 구속기간 연장 신청이 모두 불허되면서 검찰은 윤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 없이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검찰은 오늘 회의에서 구속기간 만료를 앞둔 윤 대통령의 구속기소 여부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비상계엄 사태 핵심 관계자들을 재판에 넘기면서 상당한 양의 진술과 증거를 확보한 상태로 알려졌고, 법조계에서도 검찰이 윤 대통령을 기소하는 데 큰 무리가 없을 것이라는 말도 나온다.

하지만 검찰은 전직 검찰총장이자 현직 대통령에 대한 초유의 기소 결정을 앞두고 검찰 고위 간부들의 중지를 모아 신중하게 결정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당초 검찰은 윤 대통령 구속기간 만료일인 27일 이전인 오늘 윤 대통령을 조사 없이 구속기소 할 것으로 예측됐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사는 검사가 피의자를 구속한 때 기한(10일) 내 공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석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