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전례 들어 尹 구속기간 연장 허가 재신청

정승상
2025년 01월 25일 오전 8:04 업데이트: 2025년 01월 25일 오전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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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25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기간 연장을 다시 신청했다. 법원이 연장 신청을 불허 결정한 지 약 4시간 만이다.

검찰은 지난 23일 공수처로부터 윤 대통령 사건을 넘겨받은 뒤 서울중앙지법에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했지만 24일 법원은 이를 불허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오전 2시께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윤 대통령 구속기간 연장을 허가해 달라는 신청을 다시 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연장을 요청한 기간은 다음 달 6일까지다.

검찰은 과거 공수처로부터 송부받은 사건에 대해 검찰청 검사가 압수수색 등 보완 수사를 진행했던 사례, 형사소송법 규정 등에 비춰 보면 공수처가 송부한 사건에 대한 검찰청 검사의 보완 수사권은 당연히 인정되므로 구속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재신청 이유를 밝혔다.

과거 사례는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의 ‘해직 교사 특별채용 의혹 사건’, 김석준 전 부산시 교육감의 ‘해직교사 부정 특별 채용 혐의 사건’으로 해당 사건을 공수처로부터 넘겨받은 검찰이 직접 보강 수사를 한 뒤 재판에 회부한 적이 있다.

검찰은 법원이 전날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기간 연장 신청을 불허하면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이를 공수처와 검찰청 사이에도 적용하는 공수처법 26조 규정 취지’ 등을 근거로 들자 이를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공수처법에 규정돼 있지 않은 내용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해야 하므로 형소법 제196조에 따라 검사는 범죄 혐의가 있으면 수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검찰은 공수처로부터 넘겨받은 이번 사건도 검찰에서 보강 수사를 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의 구속기간 연장 재신청에 대해 법원이 허가하면 검찰은 10일간의 구속 수사 기간을 확보, 윤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법원이 이미 구속 기한 연장을 불허한 결정을 뒤집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관측도 있다.

만약 또다시 법원이 불허 결정을 할 경우 검찰은 1차 구속기간 만료 전에 윤 대통령을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1차 구속기간은 27일 만료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이 윤 대통령에 대한 공소를 유지하는 게 어렵다고 판단되면 일단 석방 후 불구속 기소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