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윤 대통령 구속기간 연장 불허…“검찰, 기소 또는 석방해야”

윤슬이
2025년 01월 24일 오후 11:08 업데이트: 2025년 01월 25일 오전 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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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 신청을 불허했다.

24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언론 공지를 통해 “법원이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을 불허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전날(2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후 서울중앙지법에 윤 대통령의 구속기한을 내달 6일까지 늘려달라고 신청한 바 있다.

법원은 “고위공직자 등의 범죄를 독립된 위치에서 수사하도록 수사처를 설치한 공수처법의 입법 취지, 수사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이를 수사처와 검찰청 사이에도 적용시키는 공수처법 제26조의 규정취지, 검찰청 소속 검사의 보완수사권 유무나 범위에 관하여 공수처법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봤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수사처 검사가 고위공직자범죄에 해당하는 사건을 수사한 다음 공소제기요구서를 붙여 그 서류와 증거물을 검찰청 검사에게 송부한 사건에서 이를 송부받아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하는 검찰청 검사가 수사를 계속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법원에 구속 기한 연장을 재신청하거나 공수처로 사건을 돌려보내 구속 기한 연장 신청을 해달라고 요구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마저도 여의치 않을 경우 윤 대통령 1차 구속 기한이 만료되는 이번 주말 중으로 윤 대통령의 신병 처리 방안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검찰은 윤 대통령을 조사 없이 바로 구속 기소하거나, 일단 석방하고 불구속 상태로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할 전망이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이 이날 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구속 연장 신청을 불허하자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즉시 우리 대통령을 석방하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윤 대통령을 즉각 석방하고, 적법 절차에 따라 불구속 상태에서 적법한 수사를 다시 진행하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은 윤 대통령 구속기간 내에 기소해 국민 기대에 부응하라”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검찰의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 신청을 불허했다”며 “구속기간 연장이 불허됐어도, 그 기간 내에 기소하면 충분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