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소추 기각…174일 만에 직무 복귀

정승상
2025년 01월 23일 오후 3:59 업데이트: 2025년 01월 24일 오전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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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23일 정부과천청사로 복귀했다. 복귀 소감을 묻는 말에 “(직무정지 후) 180일 가까이 지났는데 할 일이 산적해 있다. 직무에 복귀해서 급한 일 순서대로 차근차근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오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의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고 재판관 4대 4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이 위원장은 174일 만에 직무에 복귀하게 됐다.

헌재의 탄핵 결정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재판관 8명 중 기각 4명, 인용 4명 동수로 의견을 내면서 탄핵 결정에 필요한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기각됐다.

재판관 4인(김형두, 정형식, 김복형, 조한창)은 “이 사건 회의에서의 심의 의결과 관련하여 피청구인(이 위원장)의 헌법 또는 법률 위반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기각의견을 냈다.

재판관 4인(문형배, 이미선, 정정미, 정계선)은 “청구인이 이 사건 회의에서 재적위원 2인에 의하여 의결한 것이 방통위의 의결정족수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방통위법’) 제13조 제2항을 위반한 것이고, 이는 그 자체로서 파면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며 인용의견을 냈다.

이 위원장이 취임 직후인 지난해 7월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와 KBS 이사를 선발하자 국회는 그해 8월 2일 ‘이 위원장이 방송통신위원회 법정 인원인 5인 중 2인의 방통위원만 임명된 상황에서 KBS와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안을 의결한 행위가 방통위법 위반’이라며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당시 이종석 헌재 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재판관이 퇴임하고 6인 체제가 되면서 이 위원장 탄핵심판절차 진행에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생겼다.

헌재법 제23조 1항에 의하면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하게 돼 있다. 이종석 헌재 소장을 포함해 재판관 3명이 지난해 10월 퇴임하면서 재직 중인 재판관이 6명이 됐고 법령에 따라 심리가 중단될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헌재는 후임 재판관 없이도 이 위원장의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심리를 할 수 있도록 결정했다.

당시 헌재는 변론준비기일 당시 국회 측이 후임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를 진행하지 않아 변론을 진행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고 한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26일이 돼서야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에 대한 선출안을 표결에 부쳤고, 야당 주도로 가결됐다. 대통령 임명 절차만 남겨 놓게 된 상태에서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인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회 본회의 표결 직전 대국민 담화를 내고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이 탄핵되고 최상목 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넘겨받은 지난해 12월 31일 국회 몫 3명 중 정계선, 조한창 재판관을 임명해 8인 체제가 됐다.

헌재는 이 위원장 탄핵심판에 대해 두 차례 변론준비기일과 세 차례 변론을 열어 사건을 심리했고, 후임 헌법재판관 2명이 임명된 후 8인 체제하에서 변론을 종결했다.

이 위원장은 세 차례 변론에 직접 출석해 자신은 정해진 법과 절차에 따라 직무를 수행했을 뿐 파면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국회는 방통위법이 ‘재적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정하는데, 이때 ‘재적 위원’이란 법으로 정해진 5명의 상임위원이 모두 임명된 것을 전제하므로 의결을 위해서는 5인의 과반수인 3인 이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들이 자신에 대해 기피 신청을 냈는데도 의결 과정에 참여해 기각한 것, 이 위원장이 과거 MBC 재직 당시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고 기자들을 징계하는 데 동참한 의혹이 있는데도 방문진 이사 선임 절차를 스스로 회피하지 않은 것도 탄핵 사유에 포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