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尹 대통령 내란혐의 사건’ 검찰로 송부…기소 요구

윤슬이
2025년 01월 23일 오후 2:58 업데이트: 2025년 01월 23일 오후 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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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3일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 사건을 검찰로 보내고 기소를 요구했다. 윤 대통령을 구속한 지 나흘 만이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이날 현직 대통령 피의자 윤석열의 내란 우두머리 등 피의 사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에 공소제기 요구 처분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판·검사나 경무관 이상 경찰관만 직접 기소할 수 있고 대통령에 대한 기소권은 없다. 따라서 사건을 검찰에 넘겨 기소 절차를 밟아야 한다.

공수처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와 국방부 조사본부의 공조가 없었다면 오늘 수사 결과는 발표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검찰청 역시 공수처의 이첩 요청권에 응해 사건을 적시에 이첩하고 이후 다수의 조서와 공소장 관련 자료 등을 제공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공수처는 “금일 피의자에 대한 공소제기 요구 결정을 했지만, 이번 비상계엄과 관련된 피의자들 및 관련자들 사건이 남아있는 상황”이라며 “공수처는 대상자의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단 한 명의 예외 없이 책임 있는 수사 대상자는 모두 의법 조치될 수 있도록 피의자와 사건관계자에 대한 수사를 엄정히 계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