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23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기각했다.
이로써 지난해 8월 2일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후 직무가 정지된 지 174일 만에 이 위원장은 직무에 복귀하게 됐다.
헌재는 재판관 8명 중 4명이 기각, 4명이 인용 의견을 내놓으며 탄핵 인용에 필요한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 판결로 직무에 복귀한 이 위원장은 공정성과 독립성을 둘러싼 논란을 해소하고, 방통위 운영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과제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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