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태 카이스트 교수가 18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법관들 밥값 좀 합시다’ 제목으로 글을 올려 “공수처가 윤 대통령의 내란 수사에 나서면서부터 온갖 법리 논쟁이 시작되었다”고 적었다. 그는 “공수처가 문 정부의 이념적이고 급진적인 개혁의 정치적 괴물적 산물이라는 것이 문제의 근원”이라면서도 “제기되고 있는 법리상의 이슈는 늘 존재하거나 할 수 있는 것들”이라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국민은 정신 사납고 어지러운 일들이 한둘이 아니다”라며 ▲소추가 금지된 대통령의 권력남용죄를 갖고 연관된 범죄로 무기징역형이나 사형에 처할 수 있는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다는 편법 ▲특수한 경우를 위한 예외를 오용해서 ‘판사 쇼핑’을 위해 관할 법원을 피해 체포영장을 청구한 사실 ▲정부 기관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대통령 관저 출입 허가 공문 위조 혐의 등을 언급했다.
이어 “헌재 내부에서마저 대통령의 수사 권한이 있느냐는 논란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에 따르면 법은 인간의 언어로 쓰여지고 그리고 법의 제정 시에 상상하지 못한 예외적 상황도 얼마든지 발생하기 때문에 ’법 대로‘라는 말은 별 의미가 없다. 법의 내용이 확정되는 것은 결국 판결과 사례들에 의해 그 의미가 구체화된다. 그것은 미래를 모르는 인간들이 불완전한 언어로 쓴 모든 계약은 불완전하기 때문이다.
이 교수는 “지금 상황에서 국민은 혼란스럽다”며 “그만큼 예외적 상황에 적용할 우리의 법률 체계와 헌법이 불완전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체포 적부심 심사에서 법원은 윤 대통령과 공수처의 법리 대결을 정리했어야 마땅하다”며 “그냥 이유 없다고 기각하면 문제가 덮어지나? 도대체 왜 일차적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 수사가 정당하고, 판사 쇼핑을 한 관할 법원이 아닌 법원에서 체포 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아무 이유가 없다는 것인가? 그들의 주장이 온전하지는 못할망정 그냥 이유 없지 않다는 게 상식적 판단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아울러 “공수처가 수사의 이첩을 요구할 때 어떤 법리가 근거로 판단해야 지금 같은 논란이 안 되고 이해 당사자들이 수용될지 법리적 철학과 논리를 제공하는 일이 판사들이 판결을 통해서 하는 일”이라며 “그렇게 해서 사법부는 법을 완성해 가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 교수는 “엉터리 법을 만들수록 사법부가 이들 문제를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하고 법의 구멍들은 메워주어야 나라가 완성된다”면서 “그냥 ‘이유 없다’고 기각하면 할 일을 한 것인가”라고 되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