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윤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법원 “증거인멸 우려”

이윤정
2025년 01월 19일 오전 3:13 업데이트: 2025년 01월 19일 오전 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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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사 최초 현직 대통령 구속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현직 대통령 구속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19일 새벽 3시경 12·3 비상계엄 선포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가 적용된 윤 대통령에 대해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한다고 밝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 등으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는 이날 오전 3시 8분께 언론 공지를 통해 “금일(19일) 오전 2시 50분쯤 피의자 윤OO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며 “향후 법과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앞으로 10일간 공수처에서 수사를 받게 된다. 이후 사건이 검찰로 이송돼 서울중앙지검에서 최장 10일간 조사를 받은 뒤 기소 여부가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