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구속영장심사 종료…구치소 돌아가 결과 대기

이윤정
2025년 01월 18일 오후 8:11 업데이트: 2025년 01월 18일 오후 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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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사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4시간 50분 만에 종료됐다.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6시 50분까지 형법상 내란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심사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께선 사실관계나 증거관계, 법리 문제에 대해 충실하게 설명하고 답변했다”며 “재판부 결정이 나올 때까지 조용히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우리 입장에선 당연히 좋은 결과를 기대하고 있다”고도 했다.

이날 영장실질심사에 윤 대통령 측에선 윤 대통령과 김홍일·윤갑근·송해은·석동현·차기환·배진한·이동찬·김계리 등 변호인단 8명이 참여했다. 공수처에선 차정현 부장검사를 비롯해 검사 6명이 출석했다.

공수처 검사들과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각각 70분씩 발언했다. 윤 대통령은 정장 차림으로 법정에서 약 40분 동안 직접 발언했다. 이후 오후 5시 20분부터 약 20분간 휴정했고, 5시 40분에 심사를 재개해 오후 6시 50분께 종료됐다. 윤 대통령은 영장실질심사가 끝나기 전에도 5분간 재판부에 최종 입장을 밝혔으며 심사 종료 후 서울구치소로 돌아갔다.

윤 대통령의 구속 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이나 내일(19일) 새벽 결정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윤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 머물며 공수처와 검찰의 조사를 받게 되며, 기각할 경우 즉시 석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