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오후 2시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오전 기자들에게 “대통령이 오후 2시 구속 전 심문에 출석한다”며 “대통령이 계엄 정당성에 대해 직접 설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결정은 변호인단이 이날 오전 서울구치소를 찾아 윤 대통령과 접견 후 공지됐다. 앞서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울서부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한다면 불출석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 이후 묵비권 행사와 출석 거부로 일관해 왔다.
윤 변호사는 “법정에 직접 출석해 당당하게 대응하는 게 좋다는 변호인들의 건의를 받아들여 출석하시기로 결심했다”며 “특히 대통령의 명을 받아 계엄업무를 수행하거나 질서유지 업무를 수행한 장관, 사령관 등 장군들, 경찰청장 등이 구속된 것을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법정과 헌법재판소에서 비상계엄의 정당성과 내란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을 직접 설명해 명예를 회복시켜야 한다는 마음에서 출석하시기로 했다”고 말했다.
현직 대통령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헌정 사상 이번이 처음이다. 따라서 현직 대통령이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것 또한 최초다. 전직 대통령 중에도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전례가 유일하다. 구속 전 법관 대면권을 보장하는 구속영장실질심사 제도는 1997년 도입됐다.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결과는 이르면 이날 밤이나 내일(19일) 새벽에 나올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윤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서 공수처와 검찰의 조사를 받게 된다. 기각할 경우엔 즉시 석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