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대통령 최초 구속영장 청구…내일 구속 여부 결정

정승상
2025년 01월 17일 오후 9:31 업데이트: 2025년 01월 18일 오전 9:17
TextSize
Print

윤석열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17일 언론 공지를 통해 오후 5시 40분쯤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가 적용됐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헌정 사상 처음으로,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사태 발생 45일 만이자, 윤 대통령이 체포된 지 이틀 만이다.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내일(18일) 오후 2시 서울서부지방법원 당직 법관인 차은경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앞서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담당한 두 명의 영장 전담판사가 구속영장 심사를 맡을 경우 윤 대통령 측에서 법관 기피신청을 할 가능성도 제기됐으나 차 부장판사가 영장 심사를 맡으면서 이러한 논란은 사그라들 전망이다.

윤 대통령의 구속 여부는 18일 밤이나 19일 새벽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윤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 출석 여부는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고 있으나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한 체포적부심사 때와 마찬가지로 경호 문제 등을 이유로 직접 참석하지 않고 변호인만 출석할 가능성이 크다.

국민의힘은 공수처가 이날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에 대해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부당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구속 사유는 증거인멸·도주 사유가 있을 때인데 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도주 우려는 전혀 없다”며 “관련자들의 수사가 거의 완료되거나 기소됐기 때문에 증거는 확보됐고 구속됐기 때문에 (이들과 윤 대통령 간) 접촉 방법도 없다”고 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도 “공수처법 26조를 보면 공수처의 직접 기소 대상은 판사와 검사, 경무관 이상의 경찰관으로 한정하고 있다”며 “대통령을 기소하기 위해서는 중앙지검으로 서류를 보내야 하고 당연히 구속영장도 관할 법원인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청구하는 것이 맞다”고 지적했다.

헌정사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 체포에 이어 구속까지 이어질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