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 尹체포적부심 기각 후 ‘대장동 재판’ 출석…묵묵부답

정승상
2025년 01월 17일 오후 12:00 업데이트: 2025년 01월 17일 오후 2:32
TextSize
Print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재판’이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김동현 부장판사)에서 열렸다. 이번 재판은 이 대표에 대한 제64차 공판이다

이 대표 측 변호인은 오전 공판에서 “오후에는 본회의 일정 때문에 재판 출석이 어려울 것 같다”며 오후 재판 조퇴 의사를 밝혔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 오후에는 증인으로 출석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증언을 이어 나간다.

이날 오후 열리는 국회 본회의는 야 6당이 공동발의한 ‘내란특검법’을 상정·표결 처리할 전망이다.

한편, 윤 대통령 체포적부심 청구가 기각된 후 처음으로 열리는 재판에 출석한 이 대표는 ‘윤 대통령 체포적부심 결과에 대한 입장’, ‘공직선거법 2심 재판부가 두 달 동안 신건 배당을 안 받기로 한 것에 대한 생각’, ‘지지율 역전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에 대한 입장’ 등의 질문에 침묵했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재직 시 민간사업자에게 대장동 개발사업 구조 승인 과정에서 특혜를 제공해 7886억 원의 이익을 얻게 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는 4895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지난해 3월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또 측근을 통해 민간업자에게 내부 정보를 알려 211억 원의 부당이득을 얻게 한 혐의도 포함돼 있다.

여기에다 성남FC 구단주로서 두산건설, 네이버 등 4개 기업으로부터 후원금 133억 5천만 원을 받는 대가로 건축 인허가 등 편의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고, 지난해 10월에는 백현동 의혹으로 추가 기소까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