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 영장 발부·집행이 부당하다며 낸 체포적부(適否)심사가 16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36·사법연수원 44기) 판사는 이날 오후 5시부터 체포적부심사를 진행한 뒤 청구 이유가 없다고 보고 윤 대통령 석방을 불허했다. 심사는 2시간여 만에 종료됐다. 체포적부심사는 영장에 의해 체포·구속된 피의자에 대해 수사기관의 체포가 적법한지를 법원이 심사해 석방 여부를 판단하는 제도다.
공수처는 지난 15일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을 집행했으며, 윤 대통령은 10여 시간 조사를 받았다. 조사 종료 직후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이 부당하다며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을 청구했다.
이날 윤 대통령 측에선 배진한·석동현·김계리 변호사가, 공수처에선 주임 검사인 차정현 부장검사를 포함해 검사 3명이 각각 참석했다.
이번 결정으로 윤 대통령의 체포 상태는 유지되고, 공수처는 조만간 구속영장을 청구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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