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심판 변론…국회 측 “신속 파면” vs 尹 측 “부정선거 의혹”

이윤정
2025년 01월 16일 오후 9:30 업데이트: 2025년 01월 16일 오후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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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에서 윤석열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은 민주주의 근간을 세우기 위한 선택이었다”며 특히 ‘선거 부정’을 12·3 비상계엄 선포의 주된 배경으로 주장했다. 국회 측은 “계엄이 위헌적으로 이뤄졌다”며 “불법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의 안전을 크게 위협했다”고 주장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16일 오후 헌법재판소 심판정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에서 윤 대통령 대리인단 소속 배진한 변호사는 “(비상계엄 선포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세우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주장했다.

배 변호사는 “대통령이 영어의 몸이 되지 않았으면 직접 나와서 말했을 것인데 상황이 이래서 대통령 대신 제가 말했다”며 “부정선거가 최대 국정 문란 상황”이라고 했다.

그는 “중국과 북한이 선관위를 비롯한 정부 기관 해킹 시도가 다수 있었고 이를 국가정보원(국정원)이 발견해 전자시스템의 안전성에 대해 확인하려 했었다”며 “상상을 초월하는 너무나도 부실하고 의혹투성이의 결과가 있어 (선관위에) 서버 제출을 요구했지만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배 변호사는 “대통령은 부정 선거에 대한 제보를 워낙 많이 받았고, 그 부분에 대해 굉장히 의심스러워했다”면서 “선관위는 국론 분열을 막기 위해서라도 국민 의혹 해소에 앞장서야 했지만 그렇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국회에 군을 투입해 마비시키려 했다는 의혹에 대해 “있을 수도 없고 (대통령이) 말한 적도 없는 내용”이라며 “평화적 계엄이었다”고 했다. 또한 국회의원 체포나 유혈 사태도 없었고 국가에 어떤 피해도 없었다고 밝혔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군 간부들이 ‘윤 대통령이 무력 사용을 지시했다’고 증언한 것에 대해서도 “그렇게 시키지 않았다는 게 진실”이라고 항변했다.

이 밖에도 계엄 선포 배경으로 더불어민주당이 고위 공직자들에 대한 탄핵을 연속으로 시도한 점, 간첩죄 개정을 막는 등 국익에 반하는 행위를 한 점 등을 들었다.

윤 대통령 측 조대현 변호사도 “대통령이 무너져가는 헌법 질서의 수호를 위해 최후 수단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지만, 국회 과반수의 방해로 책무를 완성할 수 없게 됐다”며 “대통령을 불법 체포하려는 세력과 경호원의 무력 충돌을 막기 위해 스스로 수감됐다”고 주장했다.

조 변호사는 “이 사건은 헌법 수호가 아니라 대통령을 직무 정지시키고 정권을 탈취하려는 목표로 한 것”이라며 “(헌법재판관들이) 사실을 정확히 조사하고 자유민주주의 헌법 질서를 수호해달라”고 호소했다.

1월 16일 오후 국회 측 법률대리인 공동 대표 김이수 전 헌법재판관, 송두환 전 인권위원장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 연합뉴스

국회 측은 윤 대통령이 헌법 수호 의지가 없을 뿐 아니라 국민의 신임을 위반해 ‘헌법 위반의 중대성’이 인정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헌법의 적, 민주주의의 적이 다시는 준동하지 못하도록 만장일치로 신속하게 피청구인 윤석열을 파면해달라”고 요구했다.

국회 측 대리인단 김진한 변호사는 “피청구인의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상 요건과 절차 중 어느 것도 준수하지 않은 위헌적인 행위였다”며 “계엄 해제를 결의 중인 국회에 대한 공격 행위만으로도 중대한 헌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윤 대통령에 대해 “(지금도) 국민을 분열시키는 음모론에 기초한 반헌법적 주장을 하고 있다”며 “대한민국의 헌법을 수호할 의지가 전혀 없고 대통령으로서 국정을 담당할 자격이 없다”고 했다.

한편 헌재는 변론기일 3회를 추가 지정해 다음 달 6일, 11일, 13일에 오전 10시부터 6~8차 변론을 진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