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는 어제 이어 오늘(16일)도 오후 2시부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었지만 윤 대통령 측이 공수처의 체포가 부당하다며 법원에 체포적부심사 청구를 하면서 조사에 차질이 예상된다.
윤 대통령이 어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신청한 체포적부심의 절차가 시작되면서 공수처 조사는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의 체포적부심 청구는 공수처가 서부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을 차단하고 체포 여부를 놓고 법리 다툼을 하겠다는 전략이다.
윤 대통령의 체포적부심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에게 배당됐고, 오늘 오후 5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심문이 이뤄진다.
법원이 공수처로부터 관련 서류를 넘겨 받아 체포적부심 심리가 진행되는 동안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차질이 예상된다. 체포 이후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는 절차도 잠시 멈추게 된다.
윤 대통령측은 어제 공수처 조사가 끝난 뒤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은 것은 공수처법상 전속관할권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공수처 관할인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체포적부심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한편 공수처는 “체포적부심사와 조사는 별개”라며, 당초 출석 요청한 오늘 오후 2시까지 기다릴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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