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와 경찰의 제2차 체포영장 집행이 물리적 충돌 없이 종료 됐다.
경호처는 14일 입장문을 내고 “대통령 관저를 포함한 특정경비지구는 경호구역이자 국가보안시설, 국가중요시설,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출입을 위해서는 반드시 책임자의 사전 승인이 필요하다”면서 “사전 승인 없이 강제로 출입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강조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도 오늘 새벽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국가 기관 간 물리적 충돌 방지를 여러 차례 강조한 만큼 불행한 사태가 발생하면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지시 사항을 전달한 바 있어 무력 충돌이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윤 대통령은 체포과정에서 공수처에 자진 출석하는 쪽으로 협상을 시도했으나 공수처가 받아 들이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직전 관저에서 녹화한 것으로 보이는 영상에서 “불미스러운 유혈 사태를 막기 위해 일단 불법 수사이긴 하지만 공수처에 출석하기로 했다”면서도 “공수처의 수사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수사권이 없는 기관에 영장이 발부되고, 또 영장 심사권이 없는 법원이 체포영장과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는 것을 보면서, 그리고 수사 기관이 거짓 공문서를 발부해서 국민을 기만하는 이런 불법의 불법의 불법이 자행되고 무효인 영장에 의해서 절차를 강압적으로 진행하는 것을 보고 정말 개탄스럽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15일 오전 공수처와 경찰로 구성된 공조본에 의해 관저에서 체포된 채 공수처로 이동해 현재 조사를 받고 있다. 이날 오전 4시 20분에 시작된 공수처와 경찰의 체포 작전은 약 6시간 만에 종료됐다. 김성훈 경호차장 등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은 윤 대통령 경호 업무 끝난 후 집행하기로 했다.
공조본은 오전 10시 30분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해 오전 10시 53분 공수처로 이송했다. 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지 43일 만이며, 한국 역사상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첫 체포다.
티타임 없이 오전 11시부터 338호 영상녹화실에서 조사에 들어간 윤 대통령은 현재까지 조사를 받고 있다. 조사는 공수처 이재승 차장이 담당을 하고 있으며, 질문지만 무려 200여 페이지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진술과 영상녹화를 거부하고 있다고 한다. 이날 조사가 오후 9시를 넘기면 심야 조사에 들어갈 전망이다. 공수처는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석방해야 한다. 공수처는 구속영장 청구에 무게를 두고 있다. 구속영장도 체포영장을 발급받은 서울 서부지방법원에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오늘 구속영장에 관해 “정당한 법 절차에 따라 (공수처의) 관할인 서울중앙지법으로 청구하기를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 전 구금 장소는 서울구치소로 알려졌다. 만약 법원으로부터 윤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공수처와 검찰이 기간을 나눠 수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