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공조본)에 의해 체포됐다.
공조본은 이날 “오전 10시33분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지 43일 만이다.
앞서 이날 오전 4시 20분께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도착한 공수처와 경찰은 체포·수색영장을 제시한 지 약 두 시간 반 만인 오전 7시 30분께 관저 내부로 진입했다.
공조본은 이후 윤 대통령을 차량에 태워 경기 과천 공수처 청사로 이동했다. 체포 과정에서 윤 대통령 측이 공수처에 자진 출석하는 쪽으로 협상을 시도했지만, 공조본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의 영상에서 “불미스러운 유혈 사태를 막기 위해서 일단 불법 수사이기는 하지만 공수처 출석에 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조본은 윤 대통령을 정부과천청사 5동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건물 내 영상녹화 조사실로 인치해 조사할 예정이다. 공수처는 48시간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석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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