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측, 헌재에 답변서 제출…“계엄은 통치 행위”

2025년 01월 14일 오후 6:40

윤석열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12·3 비상계엄이 국헌 문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은 탄핵심판 첫 변론이 열린 14일 헌재에 60여 쪽 분량, 10여 쪽 분량의 답변서 2건을 각각 제출하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답변서에는 대체로 지난해 12월 12일 대국민 담화 내용과 비슷한 주장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60여 쪽 분량 답변서에는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배경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전산 시스템을 부실하게 관리하는 등 선거 결과를 신뢰할 수 없어 진상 규명이 필요했다”고 적시했다. 이른바 ‘부정선거 의혹’을 언급한 것이다. 다만, 이와 관련해 구체적인 증거를 제출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이 장관과 방송통신위원장, 감사원장, 검사 등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하고 정부 예산을 삭감해 국정을 마비시키려 했다”는 내용도 담겼다.

윤 대통령 측은 이러한 상황을 “일종의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규정하며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적법한 요건에 해당한다”고 명시했다.

답변서에는 “계엄을 선포하고 유지·해제하는 과정에서 절차적으로 법을 어기거나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국헌 문란 목적’을 인정할 수 없으며, 형법상 내란죄의 요건도 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비상계엄 선포가 대통령의 고도의 통치 행위이기 때문에 ‘사법적 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주장도 담겼다.

윤 대통령 측이 이날 추가로 제출한 10여 쪽 분량의 다른 답변서에선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발의·의결하는 과정에서 일사부재의 원칙 등 국회법을 어겼으므로 청구 자체를 각하해야 한다”고 재차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 측은 지난 3일 제출한 답변서에서도 이 같은 주장을 한 바 있다. 각하란 청구가 적법하지 않을 때 본안 판단을 하지 않고 소송을 종결하는 결정이다.

윤 대통령 측은 오는 16일 탄핵심판 2차 기일에 구두변론을 통해 이 같은 주장을 구체적으로 밝힐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