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상병 사건 수사 항명’ 혐의 박정훈 대령, 1심서 무죄

이윤정
2025년 01월 09일 오후 3:13 업데이트: 2025년 01월 09일 오후 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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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관련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9일 서울 용산 소재 중앙지역군사법원은 박 대령 1심 선고공판을 열고 박 대령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법원은 “이종섭 전 장관이 박정훈에 내린 지시는 ‘명령’에 해당하지만,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이 이첩 보류를 명령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아울러 박정훈 대령의 상관 명예훼손 혐의도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박 대령은 2023년 7월 19일 발생한 채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의 민간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김계환 당시 해병대사령관의 명령에 따르지 않고 항명했다는 혐의로 같은 해 10월 6일 국방부 검찰단에 의해 기소됐다.

앞서 박 대령은 2023년 10월 6일 국방부 검찰단에 의해 기소됐다. 앞서 같은 해 7월 19일 발생한 채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의 민간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김계환 당시 해병대사령관의 명령에 따르지 않고 항명했다는 혐의였다.

군 검찰은 결심공판 때 박 대령이 해병대 사령관의 이첩 보류 명령을 따르지 않았고 상관인 국방장관의 명예를 훼손했음에도 범행 일체를 부인하면서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해 군 지휘 체계 및 기강에 악영향을 미쳤다며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박 대령 측 변호인단은 결심공판 최후변론에서 “불법적 외압이 실재했고,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은 이첩보류 명령을 내리지 못했으며, 명령이 있었더라도 그 명령은 외압에 의한 것이라 정당한 명령이라 볼 수 없다”며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