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에는 응하지 않겠지만,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기소를 하면 이에 응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8일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윤 대통령은 (공수처가) 기소를 하거나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법원 재판에 응할 것이라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일각에서 주장하는 윤 대통령 도피설에 대해서도 “거짓 선전·선동”이라며 “어제도 관저에서 대통령을 뵙고 왔다”고 했다.
또한 윤 대통령 측 대리인은 경찰 특공대 등을 동원해 대통령을 체포하면 반란이고 내란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출석 의사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다”면서 “(국회 측이)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한 부분 등 혼란스러운 부분이 어느정도 정리되어 대통령이 가서 말할 수 있는 여건이 됐을 때 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에포크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