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이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다시 발부해 유효 기한을 연장했다.
공수처와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참여하는 공조수사본부는 7일 “공조본이 피의자 윤석열에 대해 재청구한 체포영장이 이날 오후 발부됐다”고 밝혔다. 다만 유효 기간은 밝히지 않았다.
이는 지난달 31일 공수처가 서울서부지법으로부터 발부받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유효기간이 전날(6일) 만료된 데 따른 것이다. 공수처는 영장의 유효기간은 통상 7일로 하지만, 그 이상을 신청하는 것을 경찰과 협의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공조본은 지난달 30일 체포영장을 청구한 뒤 이튿날(31일) 서울서부지법으로부터 첫 영장을 발부받았다. 이후 공수처는 지난 3일 경찰의 인력 지원을 받아 영장 집행을 시도했지만, 대통령 경호처에 가로막혀 5시간여 대치한 끝에 철수했다. 이틀 뒤(5일) 공수처는 경찰에 체포영장 집행을 일임하겠다는 공문을 보냈지만, ‘위법성 논란’ 등이 불거지면서 하루 만에 이를 철회했다.
법원으로부터 재청구 영장을 발부받은 공수처는 경찰 국수본과 협의를 통해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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