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학자회의, ‘12·3 비상계엄’ 위헌·위법성 논의 토론회 연다

정승상
2025년 01월 07일 오후 1:57 업데이트: 2025년 01월 07일 오후 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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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헌법학자 100여 명으로 구성된 ‘헌정 회복을 위한 헌법학자회의(공동대표 고려대 김선택·연세대 전광석·아주대 이헌환)’가 오는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당주동 변호사회관 조영래 홀에서 ‘12·3 비상계엄사태와 헌정 회복을 위한 과제 주제로 학술토론회를 개최한다.

헌법학자회의는 지난해 12월 25일 조직된 임시단체다. 지난달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그 실행행위로 초래된 헌정의 위기를 맞아 헌정질서를 회복하고 당면한 헌법적 현안에 대해 헌법에 토대를 둔 올바른 논의와 대응 방안 등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공동대표 3인 중 전광석 교수와 이헌환 교수는 제3, 6대 헌법재판연구원 원장을 각각 역임했다. 헌법재판연구원은 헌법과 헌법재판에 관한 ·장기적인 연구 등을 위해 헌재가 2011 설립한 연구기관이다

이날 토론회는 ▲12·3 사태의 헌정사적 의미 ▲12·3 비상계엄선포의 성격과 위헌·위법성 ▲12·3 사태 이후 제기된 헌정 회복을 위한 헌법적 쟁점과 과제 등 3가지 주제로 진행된다.

헌법학자회의 관계자는 “이번 토론회는 보다 심도 있는 학술적 논의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행사”라며 “비상계엄사태를 둘러싼 헌법학자들의 전문적인 분석과 평가를 듣기 위해 기획됐다”고 행사 취지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헌법학자회의가 개최하는 첫 공식 학술 행사다. 헌법학자회의는 최근 현안들에 대해 여러 차례 입장을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