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한국 입국 직후 국가정보원 건물을 드론으로 몰래 촬영하다 체포된 중국인이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청 관계자는 6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중국 국적의 40대 남성 A 씨를 지난 2일 군사기지법 및 문화유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대공 혐의점에 대해서는 관계 기관 등과 협의해 확인 중이라고 했다.
이 중국인은 허가받지 않은 상태에서 비행금지구역으로 설정된 내곡동 주변 사적과 국정원 건물을 드론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12일 대국민담화에서 이 사건을 언급하며 “현행 법률로 외국인의 간첩행위를 간첩죄로 처벌할 길이 없다”고 말한 바 있다.
당시 중국 외교부 대변인 마오닝은 중국 정부는 한국 내정에 대해 논평하지 않는다고 전제하면서도 “한국 측의 언급에 깊은 놀라움과 불만을 느낀다”며 “이는 중한 관계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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