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통령 측 ‘체포영장 집행 이의신청’ 기각…尹 “재항고 검토”

정승상
2025년 01월 05일 오후 5:01 업데이트: 2025년 01월 05일 오후 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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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윤 대통령 측이 낸 ‘체포영장 집행에 대한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부장판사 마성영)은 윤 대통령 측이 제출한 체포·수색영장 이의신청을 5일 기각했다고 밝혔다. 기각 사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해 12월 18일 등 세 차례에 걸쳐 윤 대통령에게 출석 요구를 했지만, 윤 대통령은 “공수처는 수사 권한이 없다”며 수사에 응하지 않았다. 그러자 공수처는 지난달 30일 서울서부지법에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다음 날(지난달 31일) 서울서부지법은 공수처와 경찰 등으로 꾸려진 공조수사본부가 청구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발부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기관의 체포영장 청구도, 법원의 영장 발부도 모두 헌정사에 처음 있는 일이다.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하면서 ‘군사상 비밀이나 공무원 직무상 비밀에 관한 곳은 책임자 등이 허락해야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이 가능하다’고 규정한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 적용을 예외로 판단하자, 윤 대통령 측은 지난 2일 형사소송법 417조를 근거로 들어 이의신청을 했다.

그러자 이의신청을 두고 논란이 불거졌다. 해당 조항은 수사기관의 집행 후 일어난 구금이나 압수에 관한 위법성을 따지는 것인데, 윤 대통령 측은 집행 전 단계에서 이의신청을 했기 때문이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지난 3일 해당 이의신청 사건을 동 법원 형사7단독 재판부에 배당했고, 5일 재판부는 윤 대통령 측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대통령 변호인단은 법원의 기각 사유를 파악한 후 대법원 재항고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지난 3일 윤 대통령 체포에 나섰지만, 경호처에 막혀 영장 집행을 하지 못했다. 공수처는 경호처가 ‘영장 집행 불응’ 방침을 고수하면 사실상 물리적 충돌 없이 영장을 집행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공수처는 영장 집행 마감 시한(6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영장 재집행 일시와 방법,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영장 집행을 방해한 경호처장 등에게 출석 요청을 했고, 윤석열 대통령의 법률대리인단은 체포영장 집행에 관여한 오동운 공수처장과 경찰 등 150여 명에게 형사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