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죄 철회’로 논쟁 재점화…“소추사기” vs “재의결 불필요”

정승상
2025년 01월 04일 오후 11:45 업데이트: 2025년 01월 05일 오전 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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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정국에서 느닷없이 나온 내란죄 철회를 두고 정치권에서 설전이 오가고 있다. 새로운 변수가 등장한 셈이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적시된 탄핵 사유는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다. 그런데 민주당이 이번 탄핵 심판의 핵심인 ‘내란 혐의’를 철회하겠다고 해서 논란이 되고 있다.

국회 측 대리인단은 지난 3일 헌재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두 번째 변론 준비기일에서 “내란죄 혐의 유무죄 판단은 형사 법정에서 진행되고 입증될 것”이라며 “내란죄를 탄핵소추 사유에서 철회하겠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헌법재판소가 먼저 요청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지만 확인되지는 않았다. 국민의힘은 탄핵 심판을 빨리 끝내기 위해 민주당과 헌법재판소가 짜고 벌이는 유착 의혹을 제기하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탄핵소추안에서 내란죄를 빼게 되면 비상계엄에 대해서만 집중 판단을 하게 되므로 그만큼 신속한 결론이 나올 수 있어 재판 결과가 몰고 올 향후 정치 지각변동과 파장을 두고 여야 모두 매우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국민의 힘은 탄핵소추안의 국회 통과 자체가 원천 무효라는 입장이다. 여당은 “탄핵소추안에서 내란죄를 빼려면 우선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소추를 각하하고, 국회에서 재의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윈내대표는 “만약 탄핵소추 사유에서 형법 위반 사유를 제외한다면 내란죄뿐만 아니라 직권남용죄, 특수공무집행방해죄도 제외해야 한다”며 “헌법 위반 사유를 심리한다면서 내란죄 혐의만 제외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탄핵심판을 각하하고 국회에서 재의결해야 한다는 주장은 학계에서도 나왔다.

이호선 국민대 법과대학장은 “내란죄라는 죄명이 있을 때와 없을 때, 탄핵 찬반에서 의사결정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며 “탄핵 사기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유일한 방법은 내란죄를 뺀 탄핵소추안을 다시 만들어 국회에서 탄핵소추 절차를 다시 밟는 것”이라고 했다. 이 교수는 내란죄 삭제와 관련해 헌재를 상대로 변론기일지정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헌재가 즉시 변론기일지정을 무효화하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은 신속한 재판을 위해 ‘내란죄’는 형사 법정으로 넘기고 비상계엄만 다루자고 한다. 비상계엄 행위만 인정돼도 탄핵 사유로 충분하다는 입장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8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 소추위원장이었던 권성동 의원이 똑같은 이유로 탄핵 사유서를 수정한 전례를 근거로 들었다.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윤석열 탄핵 사유 논란의 핵심은 간단하다”며 “국회에서 의결한 탄핵 사유들을 내란죄 성립 여부, 즉 형법 위반 여부로 다투지 않고 헌법 위반으로 주장하겠다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을 지낸 노희범 변호사는 4 JTBC에 출연해소추위원 대리인단의 주장은 탄핵소추 사유 자체를 철회한다는 것이 아니고 탄핵소추 사유 중에 적용되는 법률을 조항을 철회하겠다는 것이라며그렇기에 국회에서 재의결할 필요는 없고, 소추 위원 대리인단에서 법률 적용 여부는 헌법재판소의 직권 판단 사항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