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탄핵소추위원단(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청구인 측)이 윤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형법상 내란죄’ 부분을 철회하기로 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국회 의결을 다시 받아야 한다”고 반발했다.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은 3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헌재 소심판정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사건 2차 변론준비기일에서 “탄핵심판 절차가 형사 재판으로 변모될까 우려스럽다”며 탄핵소추 사유 중 형법 위반 부분을 헌법 위반으로 재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애초 국회는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에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해 국회 등에 계엄군을 투입한 행위 등이 형법상 내란죄(형법 제87조, 제91조)에 해당한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국회 측은 “형법을 위반한 사실관계와 헌법을 위반한 사실관계가 사실상 동일하다”며 “헌법재판이 형법 위반 여부에 매몰되는 것을 방지하고 헌법 위반 사실관계를 다룸으로써 헌법재판에 맞는 주장과 입증이 이뤄지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국회 측 대리인단의 김진한 변호사는 준비기일 종료 후 기자들에게 “대통령의 동일한 위헌·위법 사실을 헌법 위반으로 구성해 탄핵 심판을 받고자 하는 것”이라며 “비상계엄 선포, 국회 침입 등 재판부에서 정해준 유형적 행위에 따라 헌법재판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자 윤 대통령 측은 “국회 측이 내란죄를 소추 사유에서 제외하는 것인지 확인이 필요하고, 소추인단에서 내란죄 심리를 포기하고 철회하는 것이라면 국회 의결이 필요한 사항으로 생각한다”고 재판관에게 석명을 요구했다.
윤 대통령 대리인 윤갑근 변호사는 입장문을 내고 “헌법재판 공개 법정에서 내란죄를 소추 사유에서 철회한 것은 탄핵소추 결의 자체가 무효임을 자인하는 것”이라며 “내란죄는 탄핵 심판에 있어 가장 핵심인 만큼 내란죄를 철회한 이상 탄핵소추는 무효”라고 강조했다.
탄핵 소추단의 이 같은 결정에 대해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헌법 위반 여부 중심으로 신속히 진행하려는 전략으로 해석하며 강력히 비판했다.
나경원 의원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 계정에 “그토록 내란죄를 외치며 국민을 선동해 놓고, 이제 와서 내란죄가 안 될 거 같으니 탄핵심판 사유에서 빼겠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라며 “스스로 내란죄가 아님을 자백하는 꼴”이라고 적었다. 특히 “내란죄는 탄핵소추의 핵심 사유였다”며 “이것이 제외된다면 당연히 국회 재표결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도 SNS를 통해 “적법절차 논란이 가중되는 것은 불가피해졌다”며 “내란죄를 빼고 나머지만으로 최대한 빨리 탄핵함으로써,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를 피해 보려는 것이다. 명백한 꼼수다”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소속 홍준표 대구시장도 페이스북에 “탄핵소추 심판 사건에서 내란죄 부분을 민주당이 철회한다는데, 그렇게 하려면 변경된 내용으로 또다시 국회 의결을 받아야 한다”고 적었다.
국민의힘은 4일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이에 대한 대응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